• [잡담]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2014.12.15 PM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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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녁 8시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일단 같이 보행하던 행인들도 있었고 주변에 있었고, 가해차량 블박도 확보되었고

가해자도 100%과실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동생은 다행히 CT나 엑스레이 상에선 이상은 없었지만 머리를 3바늘 꿰메고 사고당일 하루종일 구토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다 한숨 자고 나니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가해자도 죄송하다면서 당일날 병원으로 한번 왔었고... 오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상태보러 잠깐 왔다 갔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상이나 민사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일단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 같지만 혹 놓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루리웹 분들께 여쭤봅니다.
댓글 : 22 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않을까요..ㄷㄷ 비용은 뭐 보험으로 다 처리되겠지만, 구토나 어지럼증 호소하면 거의 뇌진탕 아닌가요 ㄷㄷ
사고당일이네느 정신 못 차리더니 하루 지나니 많이 안정 되었습니다.
일단 CT부터 ㅇㅇ..
동생분이 많이 안 다치셨길 바래요.
큰일날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이 하루 지나니 정신 차렸습니다. 후유증만 없었으면 하네요 ㅠㅠ
뇌 쪽 검사가 필수 같네요.. 구토라..
일단 CT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이상없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분도 교통사고로 4명이 다쳤는데 다들멀쩡했어서 바로합의봤는데요. 두달정도있다가 후유증으로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 되신분이 계십니다. 적어도 머리를 다친경우에는 합의는 되도록 미루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변호사왼 상담하세요.꼭
교통사고는 증세가 바로나타나는게 아니라 그 후에 후유증이 많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교통사고 당하시고 아직도 아파오시는곳이 많아서 그때 별 증세없어서 간단하게 처리하곤 후회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합의 생각보단 동생분 아픈게 우선입니다 합의는 3년안에만 하면됩니다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동생 다나으면 합의하겟다고 하시고 치료 받을수있는건 다받으세요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이론상)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시 행동지침에 대한건 인터넷 좀 뒤지면 얼마든지 나올테니 진짜로 필요한 것만 말하자면, 뭐가 되었든 우선 드러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좀 몸이 괜찮네 어쩌네 다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합의서 도장 찍어줬다가는 병든 몸과 내 몫으로 남는 병원비 뿐입니다.

절대로 쉽게 합의 도장 찍지 마시고, 절대로 보험사에서 말하는대로 쉽게 퇴원 하지 마십쇼. 또, 보험사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온전히 믿으면 안됩니다. 함부로 말만 듣고 행동했다가 구두합의로 걸고 넘어질 수 도 있으니 합의내용은 무조건 문서상으로 전달 받으시고, 미심쩍은게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루리웹에서 퍼온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읽어보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교통사고 무섭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실때 뒤에서 차가 실짝 받았다는데도

구토하시고 목쪽에 고통을 호소하셔서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입원하셨었네요

2~3년 정도 합의는 미루세요....

머리쪽에 다친건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몰라요....
동생분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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