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분실 카드를 누가 사용 했네요... 경험해보신 분 ?2020.06.01 PM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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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을 알고 결제 찍힌 것을 확인해보니 분실 후 5분 정도 뒤에 2만원 정도 결제가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일단 분실 신고는 확인 후 바로 한 상황인데요.

 

 

2만원이라고 해도 엄연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거 뭐 신고 한다고 뭐가 되긴 하는 건가 싶어서요.

 

 

어디서 몇시에 썼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있습니다.

 

다만 cctv 에 찍힌 것 정도로 사람을 찾는게 쉽진 않을 것이고

 

고액이라면 뒤지면 찾겠지만 2만원 정도라서.... 

 

 

뭐 그 사람도 소액이라 그냥 쓴건지...

 

 

아마 예상하기로는 결제 후 단말기에서 카드를 안 뽑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그 다음 결제가 된 상화일 것 같은데요.

 

 

보통은 알바가 그걸 인지 할 건데 몰랐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물건을 사려고 한 사람은 카드가 넣어져 있는 것을 알았을 건데 그냥 모른체 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카드가 본인게 아니라는 자각을 못하고 결제하고 그대로 넣어서 가져갔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리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분 ???

댓글 : 25 개
소액이라도 절도인데..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ㅠㅠ
일단 결제된 곳에 찾아가보셔야죠
카드사에 연락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당장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현행범은 바로 추적 가능해요.

더이상 지출을 막고 싶다 하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하면 되구요
범인 잡고 카드를 찾고 싶다하면 정지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쓴지 몇시간 이내라면 사용내역으로 추적가능해요
카드사에 이런거 문의하면 보통 일단 정지부터 시키고, 그 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돈 잃고 마는거죠. 5분밖에 안 됫다면 빨리 신고하세요 15분 이내에 현장 출동 가능해서 범인 특정가능합니다

남의 카드 주워서 사용한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가능한 사항입니다
카드사 신고 ㄱㄱ
경찰에 신고하세여

소액이라도 잡을수있고 또 합의 해야져
근데...멍청하네=_=...카드를 쓰다니..ㅎㄷㄷ
무조건 신고해서 정지시키고 절도로 경찰 신고
  • v13m
  • 2020/06/01 PM 03:51
남의 카드를 습득하고 사용하면,
횡령.

원금 돌려주던가, 합의 안하면 얄짤없이 형사처벌.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네요....
주운 카드 긁을 생각을 다 하고...
저희동네 카페주인이 손님 카드 주워다가 몰래쓰다 신고당해서 걸렸는데
요게 합의안보면 벌금이나 형량이 엄청 쎄서 카페사장 어무니까지 와서 무릎꿇고 빌더라구요 ..
요즘세상에 분실카드로 긁는 멍청이가 아직도있나보군요...
  • 141
  • 2020/06/01 PM 04:00
이거 잡히면 무조건 합의봐야 합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합의금 쏠쏠히 챙기실 수 있다구요
미쳤네 카드 쓸생각을 하네
경찰 신고하면 바로 잡힙니다.
-_-;;;;;;;; 남의 카드를 쓰다니;;;;;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요
신고 하세요
경찰도 형사 사건이라 실적 개꿀 하면서 잡아 줍니다.
경찰쪽은 모르겠지만 카드사에서 분실신고 하시고 타인이 이용했다고 얘기하면 결제취소해줍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여자친구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그 카드를 교통카드 목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사용함.
교통카드의 경우 태그할때 문자가 안날라오기때문에 단순 분실로 생각하다 몇달 뒤 카드앱으로 결제이력 확인해보니 누군가 지속적으로 카드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쪽에서는 귀찮다는듯이 못잡는다 휴가쓰고 계속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한다, 돈 못돌려받는데 이딴소리만 해대서 신고 접수만 하고 나왔는데 결과 통보도 딱히 없는걸로봐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카드 분실된거 확인하자마자 카드사에 신고했는데, 신고 하자마자 도난카드 사용 알람오고, 위치까지 나와서 보니까 근처 편의점에서 누가 분실카드로 물건사려고 했었고,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붙잡아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 도망가고 결국 못잡음.
편의점 직원 말로는 노숙자로 보였다고 함..
지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사고 땅에 POP카드를 흘렸는데 그걸 점주가 주워서 담배4보루 긁었음 ㅋㅋㅋ 충전용이니깐 못찾겠지~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다행히 등록을 해둔거라 어디서 사용했는지 확인 되서 경찰이랑 동행 ^^ 결국 잡혀서 횡령 같은걸로 검찰까지 넘어갔고
합의금 100만원 받고 끝남 ㅋㅋㅋ
경찰에 신고 바로하셨나요
바로하셨다면 근처 경찰 출동해서 검문하고 현행범 체포합니다
소액이라도 카드 사용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워서 2만원 정도 썼는데..정지시켰는데도 계속 결제시도가 있었어서 경찰쪽에서 많이 신경써줬슴니다
(해외결제 시도도 있어서 상습범일수도 있다고..)
소액은 카드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뒷면 싸인은 꼭 하고 다니시길 바라요
같은 경험있는데 카드사에서 결제 된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조사도 걔네들이 알아서 가더군요 고로 아무문제 없음
윗 분들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도 대구 시내에서 카드지갑 잃어버리자마자 누가 카드 결제해서 담배 두보루값 5만 4천원 빠져 나간적이 있습니다.
우선 파출소나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세요.
당시가 2009년이었는데 카드 뒷면에 싸인이 되어있으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서 소액은 90%보상, 10만원 이상은 그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해주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라서 다음날 은행 찾아가서 분실경위서같은걸 작성하고 4만 8천원 정도 돌려 받았었습니다.
  • 2020/06/02 AM 06:47
문자메시로 결제금액 날아올때 해당사용처 나오잖아요 그거검색해서 전화후
도난카드사용된점알리고 경찰이cctv보러 올거라고 협조 부탁하면 됩니다
물론112 전화하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차에둔 지갑 도난당해서 문자온걸로 1시간내에 잡았습니다
정지는 안시키고 비어있는 체크카드에 돈조금입금시켰어요
훔친걸로 편의점에서쓰고 주변에서 놀고있는거 남녀 고딩애들 발견해서 빠른검거가 가능했다네요
빨간줄 이나 그런거대신 저희집 7천평 꽃밭 잡초제거 봉사시켰어요 ㅋㅋ
하다가 못하겠다며 집에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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