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저냥] 원룸 이사가기도 엄청 힘드네요2017.08.07 AM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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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급하게 직장을 옮기면서 방을 빼야하는대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니 공인중개사 쪽에선 수수료를 내야되고~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넣어줘야하는대 또 이걸 받으려면

 

지금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넣어준다고 하고~

 

급하다고 하니 그럼 수수료 2배 더 받고 방 빨리 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고~

 

저같은 사회 초년생이 돈이 어딨다고 하...

 

진짜 머리 아픕니다ㅠㅠㅠㅠㅠ

 

 

 

댓글 : 12 개
공인중개사 수수료 2배는 좀 아닌것 같네요. 2배준다고 열일할것 같진 않아요.
저도 급히빼본적 있는데 남은 기간수만큼(한 6개월분)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 받고 나왔었습니다.
물론 대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한푼도 안줬네요.
계약만료 전에 방빼기 쉽지 않죠. 피터팬에 올려서 세입자를 직접 물어다 주지 않는 한은...
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전에 방빼겠다고 하니

손해가 발생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물어줘야하는 것이 당연..

*정정* 수수료 2배라도 받고 빼주면 다행이지요(아 집주인이 한말이 아니었군요 공인중개사가 ㅋㅋ집주인이 복비를 2배로 요구 하는 줄 알았네요)

안들어오고 계속 월세내는 케이스도 엄청 많아요
공인중개사들도 어차피 집주인 편이라...
수수료 2배 요구하는건 진짜 골때리네요ㅋㅋㅋ
수수료 2배... 개놈들...
급매물로 좀 손해보더라도 직접 매물 올리셔서 남은 기간동안 살 사람 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원래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내는게 아닙니다. 판례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복비를 책임지는건 집주인으로 알고 있음.
일반적으로 알려진건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복비를 안 내는걸로 알려져있지만 원룸은 나갈때 애초에 복비를 안내는게 맞다고 하네요.
애초 복비 시작도 상가건물류에서 시작된거고 판례 찾으시면 있을겁니다. 그거 들고가서 내가 왜 복비내냐고 따지시면 됨.
저 예전에 복비 때문에 빡돌아서 부동산 40곳 뒤지니까 딱 1곳이 이걸 알려주고 판례 문서도 복사해서 줬음.
수수료 2배는 뭐징
계약만료전이면 집주인이 돈 내는건데.......
수수료 2배 요구하는건 불법일겁니다...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만.. 2배는 참 겁도 없네요 초과수수..
최대한 많은곳에 내놓으시고 정상적인 법정수수료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계약만료전이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관행입니다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통상적인 판례 기준으로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에게도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을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보시던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게 될것같습니다..

수수료 두배가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할 공인중개료만 부담하면 보증금 받고 걍 나가시면 될걸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면 그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그만큼 월세를 다 줄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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