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절주절] 참..ㅋㅋㅋ 돈이란...2010.10.25 PM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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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치는게 있어요.

연봉을 1/13 으로 나누는 것.

1년은 12개월인데 왜 13으로 나누느냐?

바로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 입니다.

이거 막상 당해보면 참 울화가 터집니다.ㅋ

얼마전에 이직을 했는데

그 전 회사에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띄어가던 돈을 주지 않네요.

기껏해봐야 돈100만원이라

그냥 넘어가고는 있는데...

기분은 참 더럽네요.ㅋㅋ

댓글 : 13 개
그깟 백이라녀,,,ㅠㅠ 받아내세욧 글구,,저좀 맛있는거,,ㅎ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시점에서 연봉협상때 상세히 알고 가야 합니다. 아마 아직 취업을 하지 않으신분들이 저 1/13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두번 다시 볼 일 없으면 무조건 노동부 고발 고고싱하세요. 지금 당장 신고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순순히 줬을 때 문제고.. 법적 조치(벌금 등) 당하고도 배째라 하면 또 별도로 민사 소송 걸어야 합니다.
저도 30만원 안주고 버팅기는 전전 회사 사장 신고해서 6개월만에 30만원 받아낸 사람입니다. 노동부 신고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면 쪽지 주시구요 ^^
떼어가던 돈이 매달 100씩이라는줄 알앗뜸.
가만 나두면 안될듯하네요...ㅠㅠ
연봉안에 식대,상여금,퇴직금 까지 풀코스로 있는 중소기업도 꽤 있습니다...영세업체들이겠지만..... 저는 다행히도 다니는 회사가 연봉,상여금,식대,퇴직금 전부 따로네요...
알고는 잇엇지만 다시보니깐 뭔가 이상한 계산법인듯
전 당연히 1/12라고 알고있었는데 꽤 많은회사들이 저렇게 장난질치더군요..
정말 화날듯
제가알기로는 요즘 법이 근로자위주로 바뀌어서 이런류 소송이 들어오면
이전에는 근로자본인이 증명을해야했는데 지금은 사장이 증명을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려가고 증명하고 귀찮아서 합의를 잘해주는걸로..

출석거부하면 사장이 벌금물겁니다 아마
입사하시고 1년 넘으셨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사 1년 안넘으셨으면~
님 연봉 계약서에 12/13만 적혀있을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져~
그런 회사 꽤 많더군요.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메이져라고 하는데서도 1/13 주더군요./
식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식대'로 잡혀있는 10만원은 세금을 안내는거죠.
전 보나스도 연봉안에 있어서 1년하고 나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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