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절주절] 공휴일에 쉬는 게 당연한게 아니였다..2014.03.31 PM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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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직장에서 이번에 특근 수당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그냥 올리기 배가 아팠는지 국가공휴일 휴가를 없애려고함..ㄷㄷ

무슨 말 이냐면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날 쉬는 걸 개인의 연차에서 까겠다는 뜻..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무슨 개소리냐고 노동법이 있는데 그게 말이되냐 말하면서 검색했더니...

국가공휴일 날 공무원은 유급 휴가가 당연하지만 사기업에선 기업 재량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음....ㄷㄷㄷ

사장님이 빡치면 근로계약할 때 공휴일날 휴가는 연차로 쓴다가 될 수 있다니....

댓글 : 16 개
쉬는게 그리 싫나
우우.. 우리나라 법은 진짜 똥법임.. 쓸모가.. 하 없는듯..
개새끼네요
원래 공휴일은 공무원만 적용 받는 것이고...
사기업에선 연차를 공휴일에 쓸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으며, 노동법 교육가면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쓴다구요?;;;;;

쉬는날에 쉬는것도 허락받고 쉬어야 된단 말인가요 ㄷㄷㄷㄷㄷ
회사에서 내규를 그렇게 정한다면 그렇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냥 쉬겠지만.
병신같은 법이네요 ㄷㄷㄷ
저는 교대 근무라 공휴일 이딴거 없음 ㅋ 주야비비의 공포
주야비비면 최곤데요?
맞음 일본도 그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음..
공휴일이라는게 공기업에서만 한한 휴일이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네요;;;;;;;
어쨌든 저런 마인드의 사장 새끼 밑에서는 일 안하는게 답.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장, 이사진은 대부분 저딴 쓰레기 마인드를
가진 쓰레기들만 있다는거... -0-;;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이것까지 손대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더 답이 없죠.

회사 안다니는게 나음. 언제라도 월급이나 복지에 칼을 댈 수 있으니.
법이 병신이네
대신 주당 40시간 근무 이게 또 법으로 같이 정해져있으니까요. 버스운전이나 음식점? 등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뭔가 하려는 특수한 회사를 생각해보면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 방식이 맞는거죠. 주당 40시간을 안지켜서 문제가 생기는거지 그게 아니면 쉬는날이 언제있던지 하루 최대 8시간 5일까지만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유동적으로 근무일을 정하니까요. 법이 최소한 지켜야될 것만 정한다고 치면 공휴일에 더 쉬는 건 직원 복지를 위한 회사의 재량이 되겠네요.
근로자의날, 수능날, 선거날, 그것도 대통령 선거날
1시간 늦게도 아니고 정시 출근 안해봣으면 말을 그냥 하질 마세요.
남들은 쉰다는데, 닝기리 1시간 늦게 출근도 아니고 정시출근
선거는 걍7시에 하고오라고함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빢쳐서 선거안해서 이꼴되는거
다 그렇게 해요...뭐 잘하는거라는게 아니라. 그회사만 그래서 억울하다 뭐 그런 생각가지실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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