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2021.10.05 PM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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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넘는 것 같은 트럭이

저를 못보고 옆에서 끼어들어서 밀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드레일에 박을뻔했는데 운좋게 잘 꺽어서 큰 사고는 안났는데

팅겨나가면서 몸에 충격이 왔는지

왼쪽 전신이 약간 저리는 느낌이 드네요 ㅠ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블박확인했고

저는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받은거 확인 다 했습니다

저의 과실은 없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내일 보험사에서 연락준다고하네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나요?

일이 바뻐서 내일도 출근해서 회사 근처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지..

오늘 진짜 황천갈뻔한 경험을 했네요..

댓글 : 16 개
절대 빨리 합의 하지 마시고요
일이 바쁘시면 매일 치료 통원 치료 받으세요.
합의하는 순간 치료는 개인 비용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아프지 않고 다 나았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까지 절대로 합의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 2021/10/05 PM 09:17
검사 꼭 받으세요 걱정되네요...
ㅎㄷㄷㄷ 큰일날 뻔하셨네요.
보험사에 대인접수해서 번호달라고하고 병원가심뎁니다,,
빠른퀘유를빔니다,,,,
자생한방병원 가보세요
대략 4년전 쯤의 기준으로 이야기

1.한의원에 가면 일정금액까지 한약을 탈 수 있다(사고번호로 접수하고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한약 탔는지 물어볼꺼임)
2.한의원의 경우 하루에 한번 침시술을 이용가능 만약 추나를 이용하면 이틀에 한번 가능
3.병원,한의원에 통원치료를 한다면 한번 방문할 때마다 교통비가 지급됨(지급은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 일괄지급)
4.최대한 병원 다니면서 검사해보고 합의를 하는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정말 멀쩡한데 합의를 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최종 합의금액이 깍임
5.교통사고는 최소 3~6개월 가량은 보는게 좋다고 생각 몇개월 후에 충격이 있던 부위가 맛이 가는 경우가 있음
6.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최종합의금이 따로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게 있음
보통 재판까지 갈경우 가해자와도 합의 8대 중과실이 아니고 단순접촉 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있을듯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병원 가시고 보험사에 정보 공유는 하지 않으셔야 좋으시니
서류들 잘 읽어보시고
정보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치료경과같은건가요?
이번년도 초에 와이프 교통사고 남 병원3일 입원 이후 일때문에 퇴원 병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님 다닌횟수에 따라 점점 물리치료 및 상담 받기 힘들어집니다.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려고해도 내돈내고 받아야합니다 몇회 이상부터는
일주일에 1회 내지2회 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병원 디녔네요.
일단 최대한 꾸준히 병원 다니세요 직장인 이기때문에 아마 입원을
길게 못하실듯한대 연말쯤 보험사에서 합의해달라도 엄청 올겁니다.

진료기록이었나 그런 병원 치료 관련 정보를 상대 보험사에서 참고용 등으로 공유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니 절대 공유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참고하시길..
  • JOSH
  • 2021/10/05 PM 11:24
흐악... 살아서 글 쓰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대형트럭이니까 화물공제일텐데
마음비우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2년까지는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다친 부위 또 아프시면 건강보험 적용도 안되요
일단 합의하지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입원하시고 일하고계시면 병가 내시고 쉬세요 그리고 퇴원하시고 통원물리치료 계속 받으시고 그다음에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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