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52시간 맘에 안드는 점2022.06.24 PM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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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근하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음

대신 대체 휴일을 줘야 함

근데 휴일 출근하는 ㅈ소에서 대체휴일을.. 어떻게 쓰냐고 ㅋㅋ

차라리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야근비라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댓글 : 12 개
사실 야근 안하려면 45시간으로 바뀌어야하는데...
그런 당신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주 52시간을 넘었는지 아닌지 고민 안할수 있게 주 92시간을 드립니다. >.-
오 그렇게 되는 회사도있군요... 전 주말출근은 기본급 x1.5 + @가 공통인줄...
갓괄임금제
법적으로 평일 업무외 근무는 1.5배 / 휴일근무는 2배 줘야합니다.....

이미 정해져있는데 안지키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그게 기업체들이 인정해달라는 탄력근무제이고, 현 시점에서 그러는건 불법입니다.. 보면 그냥 평소처럼 소득신고 해도 별 문제 없는 회사도 있고, 52시간 초과 한 급여는 분기별로 성과금으로 신고해서 지급하거나, 그냥 야근포함한 급여를 40시간으로 신고하고 특근하면 +해서 48시간으로 신고하는데도 있고 온갖 편법 다 쓰더라구요.. 지금도 이모냥인데 92시간 탄력근무 하면 어떻게 될 지ㅋㅋㅋ
회사가 불법이나 편법이지 52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92시간 하면 야근 휴가 수당 다 줄거라고 생각한건가요?
이걸 왜 52시간 탓하시지???

회사 탓을 하셔요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된다던데요?
그래서 노사협의하라고하잖아요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이런거 보고도 근로자들이 파업안하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 같아요
저희회사는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회사규정을 공지하길래 이거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은거냐고 물어봤다가
인사팀장한테 권고사직 협박받음 ㅋㅋㅋ
이래서 근무시간제한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를 우선으로 해야했던거죠.
1.5배 2배로 수당쳐주라고 하면 돈 무서워서 야근 특근을 못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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