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신축아파트 분양시 세금 내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2022.09.26 PM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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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된게 벌써 3년반이 지나서

입주를 두달 남겨둔 시점까지 와버렸네요


요즘 금리가 개폭등하는 바람에

염원하던 실입주의 꿈은 사라졌고

얼마전에 전세를 구해서 계약까진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일에 세입자가 전세비를 주면 

저는 그걸로 중도금+이자+잔금 다 상환하고 

세입자는 입주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건

취등록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도 끝난 상태에서 얼마간의 납부기한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잔금 치르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하는걸까요..


댓글 : 9 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아닌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 납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잔금치르고 등기를 제쪽으로 이전할때
납부확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등기가 나와야 내는거고요.
보통 입예회 카톡같은거 들어가있으면 거기서 법무사 끼고 하자면서 의쌰의쌰 했을텐데 그거 들어가있으면 법무사에서 취득세 예상 금액 미리 산정해서 달라고 할겁니다. 남으면 환급해주고요.
아니면 등기내는것부터 알아보셔야 할듯...
취등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해당 비용 고려해서 여유자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입주했는데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잔금치르고 한달인가 두달인가쯤되면취증록세 날아옵니다.
아니면 잔금치르고나서 구청가서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줍니다
아마 기한이 두달인가 세달인가로 알고있는데
저는 변호사인지 세무사인지 없이 혼자 했는데 보통 아파트마다 그거 세금관련한 회사하나씩 다끼고 있어서 그쪽에서 연락오드라고요.
수수료 지불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것도 한방편입니다.
아무래도 혼자하시려면 이것저것 서류떼고 돌아다니느라 하루이틀 연차써야되서요
아마10~20사이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네요(좀 비싸서 그냥 전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발로 뛰었습니다)
잔금 후 등기 치실때 납부하면 되고요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단으로 법무법인 협약된곳 있나 알아보시고요
취등록세 재산세 채권비 등등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 넉넉하게 생각해야해요
잔금치르시고 60일이내 취등록세 납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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