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지는데요 잘 아시는 분 ㅠㅠ2023.02.17 AM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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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해주고

대금을 받을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주는걸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된다고 봤는데...


댓글 : 16 개
막줄이 답입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고 강사하는 친구에게 들었어요.
사업자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ㅠㅠ
원청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주한 일을 해서 100만원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셨다면
제가 그 3.3%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아 이게 아니네요. ㅎㅎ;
사업자가 없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은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건가요?
영수증은 본인이 그냥 발행하면 됩니다. 아무개는 언제 얼마를 받았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영수증은 한 번도 주거나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통장거래를 하면 다 찍히는거라..
답변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영수증 때는 사람, 돈주는 사람)이 일용직으로 현금 지불했다고 하고 원천징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개인이 신고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자 붙어서 내라고 연말에 날라올....
답변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 하고 신고하면 된긴함
답변감사합니다
원천징수 다 해줍니다.
일한곳에다 보내달라고 하면 되요.
일한곳에서 따로 신고 안하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업체에서 페이 줄 때 3.3% 떼고 입금해 줍니다.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라고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 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미 세금 빼고 받는거라 걍 다음해 5월에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몇분만에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하나도 안복잡해요
답변감사합니다
3.3%뗀거 내년 5월에 다 환급받으세요. 다 환급 안되면 세무사에게 얼마정도 주고 맡기면 다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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