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이야기] 아동 음란물 소지 관련 국내외 입법례2012.10.09 PM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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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www.law.go.kr/lsInfoP.do?lsiSeq=127534&viewCls=lsRvsDocInfoR#0000





아동 음란물 소지 관련 국내외 입법례



미국 - 아동 포르노그래피
▶ 포르노그래피 - 인간의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영화, 서적, 사진, 만화

캐나다 - 18세 미만 아동의 성행위와 연관된 이미지 소지
▶ 성.행.위 가 포함되어야 함

일본 - 18세 미만 아동 음란사진, 영상 판매
▶ 음란 - 음탕하고 난잡함 (한국의 음란과 일본의 음란은 수위 정도가 다름)

대한민국
▶ 교복 입고 있으면 그걸로 처벌 ㅋㅋ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는 "상당히 노골적이여야 한다"
-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청소년인 것' 처럼 출연한 음란물도 포함된다.

교복입은 남자/여자
체육복
학교연상
얼굴이 동안
교복이 나오는 애니
무모증 등

아니 진짜 미취학 아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인물에 성인이 나오는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법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냥 지들이 봤을 때 아니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저런 그런거니까 대상.



예를 들면 MMORPG 블레이드앤소울에 여캐가 교복 입으면? ㅋㅋㅋ




이런 어중간한 법령 만들 시간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게 더 어떨까?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는 시국에 책상에 앉아서 볼펜이나 굴리지 말고 말이지






댓글 : 10 개
블소 벌써 동안이에요 ㅎㅎㅎ 교복없어도 끝이에요

그런데 성인겜
영화 써니에서 유호정 씨가 여고생 교복 입고 나오던데...

그것도 아청법에 걸리겠네요.
교복입었다고 성인을 청소년, 아동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뭐지?? 그럼 나도 야동 받았다고 체포하러왔을 때 교복입고 있으면 처벌안 받을지도?...가 아니잖아!!! 이 XX들아!!!
은교 만든 사람들이랑 출연자들 다 잡혀가나요?
우린 존나 진작에 끝났어...세일러문 변신할때ㅅㅂ...
트위터에 누가 은교에 대해서 판사한태 물어봤는대 판사 자기도 모르겠다. 라는 씩으로 글달았던대..
은교 제작자, 유통관계자, 관람객 다 소환해야지? 앙?
시1발 아청법 필요하다고!! 근데 기준이 줙같아서 지랄이지
일단 추석때 공중파로 써니해줬으니 본 사람 다 소환
길君// 저는 케이블로 15세버전과 감독판... 둘 다 봤으니... 가중처벌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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