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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야기] 근무시간 성관계까지... 공무원 23명 징계2012.10.18 PM 03:56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비위와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6일 CBS가 입수한 '제14차 인사위 징계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구한 공무원 26명에 대해 징계의결했다.
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6명을 중징계하고 감봉, 견책 등 17명을 경징계했다. 또 1명에 대해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의를 주는 불문경고 처분하고 1명을 불문 처리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광명시 6급 공무원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분을 은폐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산시 8급과 의왕시 7급 공무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한 상태에서 인적피해를 입히고 신분을 숨겨 각각 정직 1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면허 정지와 취소가 3회에 이르는데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양평군 6급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성관계 등을 하다 걸린 경기도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성관계 - 정직 1개월
솜방망이도 아니고 솜사탕 수준이네
댓글 : 3 개
- 폴리폴리오
- 2012/10/18 PM 04:01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지? 이참에 휴가좀 다녀와
- Michale Owen
- 2012/10/18 PM 04:02
ㅈ방망이 놀려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네 ... 쩌는데
- S.I.F.
- 2012/10/18 PM 04:09
저런 놈들이 공무원이여서 참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 먹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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