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잡담] [도움]전세 얻을라고 하는데 머리가 빠개지네요...2013.11.26 PM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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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에 한번 도움!을 외쳤었는데...

오늘 매물을 보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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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격 : 15억

세들어 사는 사람들 전세금(보증금 포함) : 4.2억

집에 낀 대출 : 2.4억

내가 기어들어갈 집의 전세가 : 3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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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괜춘한 매물 같은데 집에서 걱정이 많네요

엄니 하는 말씸이

"그놈들이 니 들어가고 대출 받으면 니 전세금 날리는거 아녀?"

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그럴싸한 말이더라구요....어버버하고 알아본다 한 다음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 계약하면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대출을 받던지 말던지 제 금쪽같은 3천5백만원 쨔응은 언제든 제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혼돈의 카오스네요 전세때문에




돈이 못 돌아오나???????
댓글 : 8 개
근데 어쩃든 5천이하의 전세는 정부에서 보증해주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명에서 빌린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아도 못받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높은 사람이었나 먼저 들어온 사람이었나 암튼 차압당하더라도 우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후배 친구가 그렇게 해서 2천만원 날릴 뻔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엄청 나중에 돈 받았다던가 못받았다던가;;
일단 현재 6.4억이 선순위 채권이군요. 집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전세금 떼일 일은 없으십니다. 말씀처럼 이사하자마자 확정일자 받으시면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의 전세계약은 전세계약금 7500만원 중 2500만원까지는 지급해줍니다.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부르죠. 지방의 경우에는 더 낮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우선 계약서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 만원 이하까지는 별 문제없이 다들 보증금 회수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 7쥐
  • 2013/11/26 PM 07:49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 이렇게 다 하고 다음날이 되야 전세금보호됩니다
정답~ !!
  • tmep
  • 2013/11/26 PM 08:49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 3가지를 다 해도
집주인이 이사 당일 즉 잔금치르는 전입신고한날
대출받아버리면 주인장님은 후순위로 밀린다는거지요

전입신고의 유일한 최대 단점입니다
익일이 되어야 효력발생하는점을 악용하여 사기치기는게 가능합니다
어...그러네요

감사합니다 ㅋ 계약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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