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주차공간 상점횡포에 대해서2013.09.14 PM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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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모시고 가끔 재래시장 장보러 다닙니다. 오늘같은 4일 장날엔 어김없이

주차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시? 에서 사진과같이 도로가에 작게나마 주차공간을 선으로 그어

마련해놓았습니다.

일부 가게에서 주차하지못하게 구조물드를 놓고 저렇게 영업을 합니다.

내려서 한소리 해주고싶은데 차들이 워낙 많아 내릴수도 없는 상황이고해서 급한데로 사진을 찍었네요.

이거 신고할방법 없나요?

신고하면 저 상점 업주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요?

한두곳이 아닙니다;;

댓글 : 8 개
시청에다가 사진첨부해서 민원 고고
아님 그지역 구청에다가 사진첨부 민원 고고
불이익은 걍와서 이러지말아라 민원들어왔다 하고 말만하고
저앞네다가 다신 안놔둘꺼고 계속그러면 다시민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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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4 PM 08:50
1㎡당 10만원인가에 최대 150까지인가 그럴껍니다.
일단 권고조치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벌금 등의 행정조치 들어갈겁니다.
이거 듣기로는 신고해도 바로 처벌 되는거도 아니고 사실상 어쩔수 없다고 하던데
솔직히 평소에 담당 공무원 관리(?) 잘 했으면 그냥 넘어가죠 -_-
그냥 넘어가면 다시 신고하시고 그래도 조치 없으면 그걸 다시 증거 남기시면

부작위로 처벌 받습니다. 가볍겠지만 승진길은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보도든 도로든 임의로 점유하는건 다 불법입니다.
그 보도나 도로가 국유지라면 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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