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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카테고리] 가게에서 사고가 났네요. 2019.01.28 AM 01:27
정육점입니다. 가게 옆에 정육식당처럼 셀프로 구워먹을 수 있는 곳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채나 집기류등 셀프로 이용하면 되는, 치우는것 빼고는 간섭없이 편하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고기를 굽다가 날씨가 추워 부탄가스가 약하자 얼마간 사용한 부탄가스를 불판옆에 붙여놓고 뎁히다가 그게 터졌습니다.
별개의 공간으로 되어있지만 마침 쿵소리와 cctv가 번쩍이길래 봤더니 불이났더군요.
부탄가스의 앞분이 터져튕겨나왔고 놀라서 불판은 뒤집어졌으며 입고 있던 패딩도 터져서 오리털이 날라다녔습니다.
급한대로 가게 현금있는거 먼저 주고(안받음) 다친사람은 병원으로 보내고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할지 상의? 했습니다.
뭐가 막 터진거 치고는 침착한 상황.
마침 사장이 있던터라 뭐가되었던 간에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고 병원비는 내도록 하겠다. 하니
보통은 잘잘못을 따지는데 먼저 책임저준다고 하니 고맙다. **노조간부인데 걱정하지 말라, 노조에서 다 처리할거다. 하고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미안한 기색으로 가게에 들어와서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으니 보험처리가 되면 해달라는겁니다. 사진상으로 얼굴과 양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오늘 그때 왔었던 노조간부들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병원비가 1천단위 이상 나올것 같다. 노조에서는 병원에 있는 동안의 급여는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그 외에는 해달라. 실비보험 들어놓은게 없어서 힘들다. **병원에 있는데 화상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1명은 2주, 1명은 3주 나왔다. 라는게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일단은 화재보험처리가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다시 노조간부가 오더니 얼굴에 화상입인분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걸 말렸답니다. 정황상 부탄가스가 터지게끔 불에 붙여놓은 사람들이 본인들이니 이쪽에서도 신고하자는걸 안하고 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 해서 병원엘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노조원들이 몇몇분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치신분도 악수하면서 인사했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원수 보는것마냥 했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노조원들은 피해자들만 있는 상황에 측은해했다고.
결론만 말하자면 병원비는 책임지겠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없다. 라는거.
되려 그쪽(노조 간부들)이 그럼 각서 써달라고 했답니다.
주말이라 화재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안되서 그부분은 내일로 미룬상태입니다.
막상 부탄가스를 불판옆에 두어 터지게끔 한 당사자들은 책임지겠다는 사람 하나 없고, 노조에서 해결해본다는 말도 참. 업무중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식도 아니고 노조 간부들 사석에서 사고난걸 어떻게 해보겠다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의적인 선에서 병원비의 절반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비+%책임이면 금액적으로는 비슷비슷할거같기도 하고. 뭐 사장이 병원비는 해준다고 했으니 하겠죠.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가게 내놓는다고도 했으니. 후..
- Ai
- 2019/01/28 AM 01:37
- 초록동자
- 2019/01/28 AM 02:24
- 랴랴묘
- 2019/01/28 AM 01:38
아 진짜 사장 마음이 엄청 좀..... 짜증나겟다.....
- 초록동자
- 2019/01/28 AM 02:26
차라리 얼마가 되었던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뿐인듯 해요.
- 박가박가박가
- 2019/01/28 AM 01:50
부탄통 옆에 크게 빨간 글자로 화기 엄금이라고 써있을텐데...
- 초록동자
- 2019/01/28 AM 02:27
- GOODSPEED
- 2019/01/28 AM 01:57
- 초록동자
- 2019/01/28 AM 02:30
- 나루터기
- 2019/01/28 AM 02:48
받아먹을 수 있는거 다 받아먹으려 하겠죠. 화재보험 왠만하면 될겁니다. 대신 본인의 가게에서 다친건지 확인이 되야 할거구요. 손님상해가 특약인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씁...
한가지 안타까운건 부탄가스 사용할때 손님이 사용가능하게 하셨으면 위험경고 및 주의사항도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법했네요.
그랬으면 지들끼리 등신짓하다가 다쳐도 배상 책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초록동자
- 2019/01/28 AM 02:56
- madcat_mk2
- 2019/01/28 AM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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