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근황] 실업급여 질문입니다2020.07.07 PM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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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부로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못견뎌서 퇴사후

 

5월18~7월17일 기간동안 동사무소 일자리사업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7일까지인데 10일까지 나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약 2년정도 다녔으며 4대보험 가입된 회사입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자 혹은 경험하신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 6 개
일단.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실업급여 못탑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다면 전직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주거지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분증 챙겨가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 인정이 되시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자세히 안해해드릴겁니다.
보통 내가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고 해도... 회사와 아무 트러블이 없으면 회사에서 대부분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것으로 처리해주거든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보헙가입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 자격이 되는데 (쉽게말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된다는 이야기)
자발적 퇴사. 는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나오실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별도의 서류 필요없이 거주중이신 동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방문하시면 됩니다.
  • cspg
  • 2020/07/07 PM 06:49
계약직은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 되는 걸로 압니다.
동사무소에서 6개월 못채우고 그만뒀어도 계약종료이니, 이전 직장에서 일한 개월수 유효기간까진 합산으로 인정되서 수령가능합니다. 전화가 제일 정확한데 제 경험상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중요할듯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 포함 180일 넘는 보험을 들어져 있었다면, 계약만료의 경우 1개월이던 2개월이던 상관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1년간의 기록을 보는것이니 수령 가능합니다.
보험센터 방문 이전에 꼭 인터넷으로 접속 후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안 받고 가면 다시 받고 또 방문해야됩니다.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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