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이야기] 집행유예 받고 집에가는 장제원 아들.2020.06.02 PM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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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93054

 
 
 

 
 



 
 
 

 

음주운전 죄는 무겁지만 선처해서 집유, 친구는 벌금 ??  @_@ ???? 뭐시 무겁단겨 ?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교체 및 범인도피, 위증, 사고은폐, 살인미수등, 기타등등 붙일꺼 많은것 같은데.. ??...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윤창호법!!은 개나 줘라 하는 판결은... 한국 서버가 다른가.

 
아빠가 21대 당선되서 떡검세이가 떡을 잘쳐서 그런가 ㅋㅋ 아무튼 ㅋㅋ 
 
 
유전무죄  무전유죄 ! 우리가 남이가 !
 
 
 
공수처부터 설치해서 다음 정권도 계속 이어서
 
검찰,언론,사법부 개혁 하나씩 꼭 해쳐갔으면 하네요..


댓글 : 22 개
청와대, 정부여당 권력만 권력인줄 아는 ㅄ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런 일들은 그냥 다 조용히 묻혀버림
기발놈들을 다 물갈이 해야되는데..
ㅠㅠㅋㅋ
이건 뭐...
일반인이 똑같은 짓을 하면 집유나오냐?
윤미향 속보 쏟아지는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기사수
그러게요 엄청난 속보에 뭔가 엄청난 비리와 횡령등 뭐가 크게 있을것 같은 뉴스에
비하면 검찰은 압수수색말곤 기소조차 못하고 있죠 ㅋㅋㅋ
생쑈하는거 다 보이는데 말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ㅆㅂ뭐 이건 정권이 바뀌든 뭐든 무슨짓을해도 돈많고 권력있는것들은 못건드는구만 ㅉ
앞으로 건들길 바랍니다. !! 꼭!!
여윽시 대한민국 다운 판결ㅋ 다들 예상 하지 않았습니까?ㅋㅋ
기사 가서보니까
걸음걸이 당당한 거 보소
판사보단 정확히는 합의를 종용할수있는 권력과 돈줄이 더 큰거지
괜히 합의합의 그러는게 아님...
그러게 말이에요 ㅠ
하...
우리나라는 정상화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거 판새가 아니라 그냥 검찰이 구형 때린건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댓글 수정했어요 아항!
이건 판사가 선고를 잘 못한게 아니라 검사가 구형을 잘 못한거 같네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인데 고작 1년 6개월이라니...
초범에 사망이 아닌 상해, 합의와 합의 후 선처에 대한 탄원까지 들어왔으면 집유가 보통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구형이 1년 6개월이라니... 이건 뭐...
전 죄다 DOG같은 콜라보 같아요.. 저는..
물론 그렇게 보실만 합니다.
판사는 판례와 양형 기준을 벗어날수 없으니 할만큼 한 것 같습니다.
구형이 1년 6개월인데 선고가 1년 6개월이 나왔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둘 중 누군가가 항소를 할 지가 참 궁금합니다.
아 ! 그런점이 있군요 !
감사합니다 ! 형량 조절은 검사의 구형외
판사의 권한도 소량 있는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참...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도 제대로 판결 나오길 바랍니다
이건 검사 구형부터 잘못됐네요
정형식 정준영 정브라더 씹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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