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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보호법?2009.11.12 PM 10:32
오늘 루리 종합게시판에 올라왔던 뉴스죠.
제주의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사연...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계셨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노인분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 그런지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예금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고 여기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갑자기 예금자보호법 얘길 한 이유는 CMA중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과 안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을 개설한뒤 해당 종금사가 파산한다면 십원하나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댓글 : 6 개
- 티피~
- 2009/11/12 PM 10:48
그럼 5000만원이 넘는 3억을 넣어놓으면 5000만원이라도 건지는겁니까, 아님 아에 보호를 못받아 다날리는건가요? 이런게 있는지 몰랐네여;;
- 風林火山
- 2009/11/12 PM 10:56
가입하신 예금 설명에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되어있으면 말 그대로 5,000만원은 살릴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고스란히...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이자율이 높지만 리스크가 일반은행보다 큰 제2금융권(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저축은행같은)에 들때 이자율까지 고려해서 4,500만원 정도만 예치하는게 제일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고스란히...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이자율이 높지만 리스크가 일반은행보다 큰 제2금융권(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저축은행같은)에 들때 이자율까지 고려해서 4,500만원 정도만 예치하는게 제일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 아틴
- 2009/11/12 PM 11:01
풍림화산님 말씀대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안하신다면 2금융권에 넣어놓는게 좋다고 생각됨. (1금융권은 어차피 망할우려는 없지만 이자가 너무 쌈)
- 風林火山
- 2009/11/12 PM 11:01
그리고 '금융기관별'입니다.
만약 A라는 은행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다른예금상품 두개를 각각 3,000만원씩 들었다 하더라도 보호받는 액수는 결국 5,000만원이라는거죠.
만약 A라는 은행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다른예금상품 두개를 각각 3,000만원씩 들었다 하더라도 보호받는 액수는 결국 5,000만원이라는거죠.
- (=-=)♥
- 2009/11/13 AM 12:25
동양종금사가 5000만원 예금보호되는걸로 초반에 광고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았었죠.. - -a 본인도 그중 하나 ㅋ
사람들 많이 모았었죠.. - -a 본인도 그중 하나 ㅋ
- 風林火山
- 2009/11/13 AM 06:40
확실히 동양종금이 지점도 어느정도 있고해서 가입도 수월하고 편하다고들 하지요?
전 후입선출 때문에 금호종금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예금자보호도 되구요 ^^
전 후입선출 때문에 금호종금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예금자보호도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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