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있습니다..2013.12.24 AM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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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목격한게 아니고 들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제 오후 6시 40분경에

저희 어머니가 횡단보도(파란불)가 깜빡거리는 걸 보고 뛰어 갔는데

배달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다리에 멍이 들었네요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횡단보도 바로앞에 트럭이 있어

어머니는 오토바이를 확인을 못한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퇴근을 아시는 분이랑 같이 하던중었던지라

목격자는 확실히 있고 가해자의 연락처도 확실히 받아왔습니다

미성년자 같다고 하시네요

지금 전 하는일도 못하고 어머니 있는 병원에 와있는데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통 감이 안잡히네요


아버는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제가 보호자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난감합니다.

보험? 합의? 에 시간이 오래 걸릴려나요..ㅠ
댓글 : 7 개
일단 보험 처리 하세요.
그냥 보험처리로 합의 보시면 될거 같은데...
자세한건 다른분들이 대답해주실겁니다.
무조건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못 하겠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랬죠? 배달 업주 쪽에서 혹은 가해자 쪽에서 보상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무면허면 본인 뿐 아니라 업주가 처벌 받을 것 같네요.
상황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업주를 조질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 해결되실 겁니다.



나도 오토바이 타는 입장이지만 운전 저렇게 하는 양아치들 보면 진짜... 어휴...
법은 잘모르지만
어머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일단 배달 오토바이는 전부 보험에 가입 되어있을 겁니다.
즉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무면허 일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업체에 불이익이 가는 건데
어머니를 다치게 하신 것 과는 별개이니 업체에 따로 합의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악은 무보험 차량이고 돈 없어서 합의 못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경우는 답이 없습니다...ㅜ.ㅜ
예전에 아는 사람이 무보험 차량에 치였는데 합의금으로 300정도 요구했지만 끝까지 안주고
그냥 형사처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벌금 낼 돈 도 없다고 노역 들어갔다네요.

그분은 치료비는 자기돈 으로 다 날리고....ㅜ.ㅜ
민사 준비 하려다가 그냥 포기했다네요
배달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는 1년차때 보험 가입 해서 번호판 발급 받고
그 다음해 에 갱신 안해서 무적카 상태인 경우의 오토바이가 가끔 있습니다.
보험 비 갱신의 경우 어짜피 차대번호랑 관련 인적사항이 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 비갱신 관련 벌금이 쩔텐데요 그거 갱신 안한 일수로 최대 얼마까지 벌금이라서
아....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보험하고 불러 처리하는게 제일 좋은데....
일단 배달오토바이니 가게에서 보험은 들어놨을겁니다
전화하셔서 어떻게 할거냐고 따지세요
현장에서 처리안하고 간걸보면 께름칙한데....
무보험, 무면허다싶음 경찰로 넘어가야됩니다
잘 해결되시고 완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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