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한 정보] 일본의 배우자 공제 제도2015.03.12 PM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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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가족에서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할때,

와이프의 수입에 따라 와이프의 과세, 남편의 과세 및 비과세가 어느정도 결정되는것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연간 100만 미만의 수입일 경우,

와이프의 소득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의 약 1~2프로. 평균 월 2~3천엔)
와이프의 주민세 →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약 50~150만원내외)
남편의 소득세 밑 주민세의 배우자 공제 적용여부 -> 공제된다
남편이 공무원, 회사원일 경우 건강보험비에 대한 공제 적용여부 -> 공제 된다


즉 적게 일하고 세금 덜 내는 방법이라면 연간 100만엔 이하로 할것이고..

많이 벌거면 아예 연간 140만엔 이상 버는게 이득이다.. 는 점이 되겠습니다;

댓글 : 10 개
!?
저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나는 일어 가능하지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번역이 시급합니다.
번역이랑 설명이 필요하다
일어를 알아도 왜 난 봐도 모르겠지
아내 연봉이 100만엔 이나 103만엔 까지인 경우는 소득세 주민세 안내도 되고 넘으면 내고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여자가 일안하면(수입이 일정이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 내용같음.
와이프만 해당사항인듯..일본 주민세 장난 아닌데... 괜찮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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