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국내 한국어 학원 관련 질문입니다.2022.11.05 AM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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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에서 부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몇몇 학생 분들은 장래에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근데 예전부터 몇몇 학생 분들이 국내 한국어 학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사설 학원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는데 비자를 못주니 3개월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일본으로 갔다가 국내로 재입국해서 다시 여행비자를 받으라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이런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눈을 감아주긴 해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행비자로는 국내 장기간 거주에 제약이 매우 많을텐데 이걸 학원에서 대놓고 권장하는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국내 비자나 한국어 학교들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하면서 사소한 비자 문제 때문에 강제퇴거 받고 몇년간 입국 불가 조치 당한 사람들을 몇몇 본적이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저는 일단 3개월 이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은 비자를 주는 곳을 잘 알아보거나 워킹으로 가서 공부하라고 학생 분들께 안내를 합니다.

국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그닥 문제가 없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8 개
  • A-z!
  • 2022/11/05 AM 12:56
마이피에 댓글이 안달리면 위에 고민상담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보세요
부디 해결 하시기를
저도 혹시 싶어서 올렸는데 다행히 아랫 분께서 상세한 답변 주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전 한국쪽은 모르지만 당연히 의심 많이 받을거 같네요
한두번은 문제 없을거 같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니
좀더 큰 학원으로 알아보는게 좋겠네요
네 역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일단 찜찜해서 대학교 어학당 위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사설 학원의 경우 대학교 어학원에 비해서 초청장 발급이 어렵기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한계가 있네요. 그래도 위험한 방법을 안내하는게 좋은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단순 관광 목적으로 오는 무비자 입국은 논외로 하고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는 비자는 2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종합 비자 (C-3-1)와 일반 연수 비자 (D-4)입니다.
단기 종합 비자 (C-3-1)의 경우 90일, 일반 연수 비자 (D-4)의 경우 6개월 기본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학기(3개월)만 수업을 듣는 경우라면 단기 종합 비자(C-3-1)로 수강할 수 있으나 긴박한 사유가 아니면 연장이 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비자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즉 3개월 이상 수강하기 위해서는 일반 연수 비자 (D-4)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설 학원들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재입국으로 수강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사설학원 등은 일반 연수 비자 (D-4)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즉 대학교의 어학당이 아니면 일반 연수 비자 (D-4)를 받아 3개월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종합 비자(C-3-1)조차도 심사없이 통과되는 일부 선진국을 대상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학원들이 언급하신 편법을 우회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사설 학원 입장에선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 자체가 없으니 전적으로 외국인 수강생의 책임 하에 편법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눈감아주는 편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것저것 알아가네요. 자칫하면 추후 입국에 문제가 생길 편법을 돈 때문에 대놓고 안내하는 학원들은 문제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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