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상속세와 관련해서..2017.09.14 PM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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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업무는 돈이 된다.

돈이 많이 된다.

 

나같은 경우 최하 3,000부터 시작하고, 조사 나오면 대응 비용을 더 받는다.

일전에 어떤 아저씨가 상담은 잘 하고 계약은 하지 않은 건이 있었다. 미안해서 상담료는 준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

세무사 아저씨가 800에 해준다고 해서 거기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조세범 전환통보가 날라온 뒤, 대응해 줄 수 없냐는 연락이 왔으나 그런 고객은 나도 싫어서 수임을 거절했다.

훌륭한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잘 해결했겠지..

 

사실 상속세는 돈이 되는 대신 짜증이 난다.

 

경험상 돈이 많은 집은 많은대로

적은 집은 그 적은 돈이 아쉬워서 싸운다.

그것도 사위나 며느리가 부추키거나 친구들이 너 병신? 피보기 배틀을 한다...

그 과정에서 형제간의 다툼을 보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것을 어떻게든 억누르라 힘겨운데,

더 심한 분쟁에 관여하는 판검사, 변호사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러울 뿐이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상속 문제로 형제가 다퉈서 어찌 어찌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형과 동생이 아버지 회사 주식을 나누어 가졌는데,

사실 형이 경영권을 갖고 있고 동생은 쓸데 없는 비상장 주식만 받아서 무념무상이었는데,

형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빼돌리고, 동생한테 아무 말도 없이 없이 국세 체납 후 회사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세금을 못내면 체납 국세에 대해서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 주주가(친척 합쳐서 50%초과한 주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형님이 동생이 미웠는지....

동생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고의 부도를 내버렸다고 한다...

결국 동생은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주인이 없다.

정확히는 주인이 분산되어 있는거지만, 민주국가에서 누가 오너라고 특정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는 악착같이 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사안해 대해서는 봐주지도 않는다.

결국 동생은 어이없이 생각치도 못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이런 저런 것들을 방패로사실상 조세를 회피하는 아저씨들을 견제하기 위한 매우 좋은 제도인데...

상속세로 싸운 동생을 엿먹이기에도 좋은 제도였구나...

얼마나 미웠으면 상속때 싸운거 말고 한참 후에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인지...

 

뭐.. 여러가지로 착찹한 날이다.

 

이게 나의 클라이언트 이야기라면 적지 않겠지만,

전혀 관계 없는 들은 이야기라서...

 

하여간,

 

나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의 상속에 대한 결정에 절대 관여하지 않은거다.

형제끼리 돈때문에 싸우는건 아무리 대단한 액수라도 정말 아닌 겄 같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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