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법 사고 반.jpgif2020.06.14 AM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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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저기 나온 아이 욕 많이 먹었는데

 

 

사실 이거 목줄안한 개가 갑자기 쫓아와서 이거 피하려다가 사고 난거랍니다

 

 

 

 

원본영상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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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동그라미보면 개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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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이랑 아이의 부모님도 서로 자초지종을 알고있는상태이고 운전자분도 욕하지말아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낸이유도 아이를 욕해달라가 아니라 민식이법이 이상하다는걸 알릴려고 한거라네요

 

 

 

 

 

 

3줄요약

 

저 아이도 살려고 도망치다가 차사고 당했다 아이를 욕하지말자 

 

ㅂㅅ법과 목줄안한 개ㅅㄲ의 콜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55mKuSMp_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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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운전자 분이 왜 가해자인지 모르겠네

 

가해자는 불법주차 한 놈들과 개목줄 안한 개주인이지...

 

 

댓글 : 58 개
개가 쫓아오든 오지않든 애는 그럴 수 있다. 원래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존재니까...

다 어른들 책임이다.
애가 저렇게 날아갔는데 타박상이 끝이라 다행이네요
진짜 병신법
그냥 자해 공갈단 양성법이지 이게 ㅋㅋㅋㅋ
음..30 넘는거 같은데..
병신
영상 밑에 보시면 19~20이네요
안 넘음..
어떻게든 운자자 탓이다 말하고 싶지?
-찐-
맨 위 짤에 동그라미 부분 보시고 오세요
성유물에 흠집이 있다니 이런 이단놈!

이 말이 하고 싶으신 듯...
-찐-(2)
30으로달리니 확실히 안전하긴하네요
근데 브랙끼 쫌 늦게밟은것같음
글고 보니까 좋게끝난것같은데 이거 저기보낸이유가
사고접수했을테니까 손해보게생겼으니까 보낸건가? 음
사고를떠나서 피하고 못피하고가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만 보고 좀일찍 못밟나 하고 적어봤는던 아닌가보네요 불편하셨음 죄송합니다 근데 면허딸때도 돌발뜨면 2초내로 정지 싸이렌울리자마자 밟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비슷하다보는데 아니 운전하다가 뭐 튀어나오면 앍 씨발하면서 브레이크먼저 밟는거아닌가요?
차량이 저속운행중이라 풀브레이크걸면 바로 멈출것같은데 아닌가보네요
여튼 면허먼저따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Twolf
  • 2020/06/14 AM 11:54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ㅉㅉ
운전하다보면 저런 식으로 개, 새, 고양이 등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경우 있음. 그래도 다 브레이크 밟아서 한 번도 친 적은 없다. 엊그제도 내가 아니라 반대쪽 차선 차가 전동 킥보드가 미친놈처럼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브레이크 밟아서 서더라. 개인마다 반응차이도 있겠지만 평소 운전 습관, 주변 살피는 것에 따라 다름. 무조건 친다는 건 없다.
아직 운전은 안해봤습니다 ㅋㅋㅋㅋㅋ 아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ㅋ
브레이크 좀 늦게 밟은 감은 있음 그리고 블랙박스 소리 없죠??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 했는지 정확한 판단이 설수 없음
브레이크 늦게 밟은거 맞는거같은데? 뛰어오는게 보이네 .. 전방주시 잘했다면 브레이크 밟을수도 있었을사고 같음
저건 사고가 날꺼라는걸 우리가 아니까 그런거고 보통 한박자 늦게 브레이크 밟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싸울때 상대방 주먹은 못피하는게 병신이라고 하는거랑 같아요
왜 보고도 못피하냐고
민식법이 악법이라 올렸겠죠
저거 절대 못피함
블박은 광각이라 사람시야각과 다릅니다 블박에서만 아이가 먼저보이죠 운전 안해보셨나
아직 운전은안해봤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시점부터보면 좀 늦게밟은감은 있다이거죠
달려들어서 박는건 어쩔수없는데
운전하는 사람말들어오면 이럴때 오우 씨발하면서 급 브렉끼한다던데
그리고 운전자가 오른쪽에있는데 광각하고 뭔 상관있을까요 완전 구석에서 튀어나온게아닌데 내볼때 블박하고 비슷하게보일것같음
그렇다고 운전자잘못이다 이런건 아닙니다 피할수도없고
단지 좀더 빨리 밟을수있을것같고 뭐 그렇습니다
실제 운전자중에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딛히기전에 브레키 밟을수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동영상은 조만간 사고가 날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면 슈마허도 쉽지 않을겁니다.
블박이 실제 운전시야보다 훨씬 넓음
안문호정도 되면 브레이크 밟겠지만
보통 사람은 등뒤나 옆에 눈이 없어요....
운전자들이 다 f1레이서들인줄 아나...
일단 면허 따고 운전부터.. 정말 무식하다는 걸 빨리 깨우쳤으면 합니다.

아 진짜 제발.. 너무 무식해서 소름끼쳐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 0.00
  • 2020/06/14 AM 09:48
민식이법 말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될 것을.
양사이드에 있는 차들 주차한걸 좀 어찌 해 두면 시야확보도 가능하고 괜찮지 않을지
바닥라인봐선 주거지주차구역인거같네요
민식이법 없었음 저기서 씽씽 달려갔겠지
법은 예방 차원이지 징벌하기 위해 있는게 아니죠
저기 방지턱 넘어가는거 안보임? 씽씽 달려서 차 다 부술일 있나.

앞뒤안가리고 관심법부터 쓰는거 보니 알만한 부류인듯.
니들 자식들도 나중에 민식이 상황 생기면 니들 한 말처럼 운전자들 배려 해주시를 바란다 ^^
아저씨 댓글론 이길 자신 없어서 쪽지 보내지마세요 너무 추해요
회원번호 54만번이 100만번한테 오타쿠 타령하는 것 만큼 쪽팔린게 어디있다고 ...
병신
난 민식이법 없었을때도 횡단보도나 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 했는데?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더라도 무조건 발은 브레이크에 가있어야 하는게 정상임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ㅡㅡ 갔을지 안갔을지 님이 어찌 앎? 그리고 저렇게 지켜도 사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게 이 법의 문제인거임. 예방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부 매도하지 마시길
네 삼청교육대 재설치에 대한 열렬한 지지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이야 이렇게 관심법을 쓰시네
여긴 여전히 민식이법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긍정적인 공익이 몇배는 높은데 운전도 안하는 사람들이 자꾸 개소리들 하시내요 ^^
민식이법이 왜, 어떻게, 누구의 눈물로 밀어부쳤는지 생각하면..
이것도 애 부모가 매우 정상적이라 이렇게 처리된거지 뒤에 개세끼던 뭐던 치인것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 걸리면 골치아픔
고로 민식이법은 시발
정상적이라고 보기엔 운전자를 가해자라하는데...
치인 이상 어차피 형사로 넘어가서 민식이법 해당은 피할 수 없지 않나요?
정상참작은 들어가지만 민식이법 자체를 피하긴 힘들어보이는데
민식이법으로 넘어가도 무과실 뜨면 되는데.. 무과실이 뜰지가 문제...
이 영상에 이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미 피해아동 부모도 가해 운전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판에 재판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 같음?

모든 정황이 다 나온이상 판사가 ㅄ이 아닌 이상 유죄 안때림

민식이 법이 100% 무조건 유죄 이건 아니라고요.

괜한 이상한 변호사 하나가 난리쳐서 다들 100% 처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개 답답.

교통재판 담당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충분히 정황 확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판결 내린다고 하는데도 꼭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네.

사람을 친다 일단 이건 가해자가 되는 거임. 가해자가 된다고 100%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처벌 조항도 합당한 유죄사유가 있으면 해당 되는 거지

뭔 애들 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100% 유죄다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개답답하다.
가해자는 말그대로 피해를 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피해는 100%운전자 잘못 일 수도 있고 10%운전자 90%보행자 잘못 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운전자가 같은 '가해자'일까요? 그리고 민식이법에서는 10%과실이든 100%과실이든 -정도는 다른-가중처벌을 100%확률로 받습니다.
민식이법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법이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추가법입니다.

그리고 사시면서 재판을 한번이라도 겪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에 쓰레기 버리는 정도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이 아닌이상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 운전을 사람이 했고 개를 사람이 키우고 아이가 개인적인 처지가 있었듯이
판사,변호사,검사도 다 개인입니다.
시뮬레이션과 법적근거가 객관적이고 모든 상식을 대변한다면
뉴스에서 중요한 일에 판사가 누가 되었네 누가 어떤 비싼 변호사를 썼네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지요.
재판을 하면 당시상황 증거 뿐아니라 과거 비슷한 사건이나 관련자들의 마음가짐조차도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기에 걱정 되는건 당연한 일이지요.

물론 지금은 님 말씀처럼 일부 사람들 중 너무 편향된 생각을 하는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점점 더 상식적인 객관적인 결과가 늘어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면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찰이 제일 답답하지 않을까요?
저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과실 1만 잡혀도 민식이법 젹용됩니다
이미 경찰도 운전자분이 가해자라고 얘기해서 억울해서 영상 보내드린거였고요
무죄 받을려면 운전자분께서 엄청 고생하셔야 할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법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들은 민식이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들을수가 있던거고요
10이면 9가 민식이법이 떼법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아직도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된다고 100% 유죄가 아니라는건 무슨 소리인가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1 사고장면의 우측차량은 흰선이 보이지 않는군요. 불법주정차. 물론 주택가고 중앙점선구역으로 주거자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구조라 상시 빡세게 단속은 안하겠지만 횡단보도 근터에도 다 주차 되어 있는걸로 보아 만성인 지역입니다. -횡단보도옆에는 주차구역이 있을수 없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다들 아시겟지요-

2. 속도를 지켰고, 반대쪽 차가 없는 상황에서 오른쪽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널널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최대한 중앙선을 지키고, 차량 정지도 당황한 정도 -원본 소리도 있습니다-에 비해 바로 섰습니다.
개인적인 운전경험이랑 속도변화로 보건데 방지턱 넘은 후에도 엑셀을 바로 밟지않고 브레이크를 대비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법 핵심이 1.도로교통법을 어기거나 2.안전에 유의하지 않아서 사고남. 입니다.
상식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아이와 부모도 억울하고 마응아픈 입장입니다.
그나마 애가 날라간것 같은데 많이 안다쳤다 하니 다행입니다 ㅠㅠ 운전자도 아이도 참 어이가 없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못하게해라 망할
이사고는 민식이법 적용이 안되지. 30 이하고 달렸고 운전자 과실도 그닥 있어보이지 않고
민식이법은 보호구역에서 30이상 속도에 운전자 좌실일때 따지는거 아님ㅐ?
와 댓글보니 무뇌들 많네 ㅋㅋㅋㅋ 저걸 어떻게 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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