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살인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최초의 판례.jpg2021.05.27 AM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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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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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7 AM 11:34
검찰 직만 갖고있으면 치외법권이 따로없네 ㄷㄷ
  • D.O.T
  • 2021/05/27 AM 11:37
검찰청 고위공무원이라 저 당시에는 무마 할수 있었던 거군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반인들 한테 법은 멀리있기도 하고
가해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면 막기 쉽지
지금도 판검사와 가까우면 무적이야. 윤ㅉㅈ과 ㄱㅆㄴ이 실시간으로 보여줬지
존 윅의 경찰관처럼.
두 사람은 지금 행복하길...
와.... 이건....욕이 나오네 ㄷㄷㄷㄷㄷ
"검찰청 고위공무원"
법은 평등해야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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