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그날 새벽 19세 청년은 왜 고속도로로 뛰어들었나.jpg2021.05.30 PM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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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개
4년6개월 구형이라.....
판사가 과연 이걸 어떻게 판결내릴지.....
아직 어리고 교화의가능성이 있고 앞날 창창하니까 집행유예 내리는거 아닐까 겁나네.

이건 엄연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구형이면 절반정도 감형이고 4년 이하 징역이라 집유각이네요
군입대를 앞둔 친구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을 대체 왜 부른 걸까요? 끝까지 따라붙어서 사람을 구타하며 괴롭혔다는 거 보니 술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질이 나쁜 사람같은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년/5년 나오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a b c군은 군대도 안가고 좋겠네요
19세인데 미성년자 취급인건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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