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세입자 보증금 떼 먹으려던 집주인의 최후.jpg2022.02.28 PM 10:56
댓글 : 11 개
- 하늘의경계
- 2022/02/28 PM 11:15
ㅄ
- 아틴
- 2022/02/28 PM 11:16
요즘 법원에서 그지같은 판결 많이 나온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정도 ㅄ 까지 봐주지는 않음 ㅋㅋㅋㅋㅋㅋㅋ
- GX™
- 2022/02/28 PM 11:25
근데 민사는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 판결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렸을 거예요.
- 늑대
- 2022/02/28 PM 11:31
하여간 진짜 ㅄ들 많아..
- ㅤㅅㅣㅋ
- 2022/02/28 PM 11:42
그래서 돈주기전까지 물건빼면 안됨
여튼 저거받으려고 개고생했을듯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것같고
적어도 1년 이상 아닌가?
여튼 저거받으려고 개고생했을듯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것같고
적어도 1년 이상 아닌가?
- 물을끓여 터빈을돌린다
- 2022/02/28 PM 11:43
임차권등기하고 방빼면 됩니다.
법적으로 점유 인정 받고 새로운 세입자같은 사람이 등기 확인시 표기 됨으로서
문제있는 물건이라는 소리니 집주인에게도 엿먹일수있죠 ㅋ
법적으로 점유 인정 받고 새로운 세입자같은 사람이 등기 확인시 표기 됨으로서
문제있는 물건이라는 소리니 집주인에게도 엿먹일수있죠 ㅋ
- 루리웹-2354716291
- 2022/03/01 AM 12:01
고작 200으로 법정까지 가야겠냐 집주인이 개멍청하네
- TYPE;Unknown
- 2022/03/01 AM 12:40
변호사 비용도 상당할 텐데 진짜 어지간한 ㅄ이 아닐 수 없음
- K3aKOO9
- 2022/03/01 AM 01:02
저건 뭐... 변호사랑 상담만 해봐도 답 나오지 않나... -_-
- JOSH
- 2022/03/01 AM 01:47
애라고 만만히 봤나보네
- 붉은혜에성
- 2022/03/01 AM 01:52
300만원 이하 소송액에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 금액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 받고 저소송을 해주는 변호사는 거의없고 보통 저정도 소송은 자기가 소장쓰고 직접해야합니다.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