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세입자 보증금 떼 먹으려던 집주인의 최후.jpg2022.02.28 PM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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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개
요즘 법원에서 그지같은 판결 많이 나온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정도 ㅄ 까지 봐주지는 않음 ㅋㅋㅋㅋㅋㅋㅋ
  • GX™
  • 2022/02/28 PM 11:25
근데 민사는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 판결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렸을 거예요.
하여간 진짜 ㅄ들 많아..
그래서 돈주기전까지 물건빼면 안됨
여튼 저거받으려고 개고생했을듯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것같고
적어도 1년 이상 아닌가?
임차권등기하고 방빼면 됩니다.
법적으로 점유 인정 받고 새로운 세입자같은 사람이 등기 확인시 표기 됨으로서
문제있는 물건이라는 소리니 집주인에게도 엿먹일수있죠 ㅋ
고작 200으로 법정까지 가야겠냐 집주인이 개멍청하네
변호사 비용도 상당할 텐데 진짜 어지간한 ㅄ이 아닐 수 없음
저건 뭐... 변호사랑 상담만 해봐도 답 나오지 않나... -_-
  • JOSH
  • 2022/03/01 AM 01:47
애라고 만만히 봤나보네
300만원 이하 소송액에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 금액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 받고 저소송을 해주는 변호사는 거의없고 보통 저정도 소송은 자기가 소장쓰고 직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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