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빡친 답변자.jpg2022.03.12 PM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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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개
보상금 '낳'기 싫어서..
  • GX™
  • 2022/03/12 PM 01:43
진짜 그러네요. 먼저 주웠던 사람은 돈만 빼고 버린 걸 두 번 째 주운 사람이 경찰서에 갖다준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큰 돈이 든 게 아니면 돈보다는 안에 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개인물건이 더 중요하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재발급 받는 등의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니까요. 그리고 훔친 것도 아니고 주운 건데. 물론 주운 돈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인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상식적으로 현금 훔쳐간 사람이 지갑을 돌려줄리가 없잖아
카드 잃어버리면 걍 신고 먼저하지 뭔 도난 카드 사용할거 기다린다면서 분실신고도 안하고 ㅋㅋ 어차피 분실신고 해놓은 사이에 사용뜨면 바로 경찰서에 접수 가능함
뭐 진짜로 현금이 없어진거라면, 아무것도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습득자는 당연히 지갑을 만졌을테니까 수사할 때 참고인으로 할 수는 있겠지. 어디서 주웠느냐 언제 부쳤느냐 물어서 주변 CCTV 보든가. 다만 무턱대고 용의자로 보는 저 사람도 문제가 크다
지갑찾아준 애 고소한다고 난리치는 새끼를 눈앞에서 목격해서
그냥 지갑떨어지면 안건드리고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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