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스토커 때문에 방송까지 관뒀던 유튜버 릴카 재판 결과.jpg2022.05.15 PM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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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개
존나 단순 계산법이네... 범죄자가 그거 좀 한다고 몇개월만에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나...

판사 놈들중에 누구라도 스토킹 피해 당해본놈이 있었다면 형량이 저따위로 나올수가 없을텐데...
흠...

맞는 말이긴한데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보아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운것같아서....

근데 집행유예를 진짜 개x으로 보는것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건 이렇게 명확한 증거랑 기간을 보고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를 10년정도 때려야된다고 보는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조두순 같은애는 먼데?..이제 더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으니까 풀어준거?
집행유예는 납득 안가는건 아닌데 일단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못해도 수백은 때려야지.... 그리고 피해자는 3년동안 시달리고 변호사 선임, 재판 소송으로 돈과 시간을 많이 썼을텐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없다면 결국 피해자만 안좋은건데
저 벌금은 스토커법 발의되기전의 한 행동에 대해서 나온 벌금이라고 함. 그래서 금액도 터무니 없고.
그런가
범죄행위로 인한 쾌락과, 법집행으로 인한 고통중 저울질을 했을떼, 쾌락이 더 크니 저런 범죄가 계속 생기는거
만약 최하가 징역 20년에 신상이 까발려 진다고 헤봐라 저 짓을 할까??
이 나라는 인권에 미친 나라 같어. 범죄자 인권에
스토커는 정신병의 일종임. 극도의 소유욕같은 거라 저거 내비두면 나중에 살인까지 함.
벌금 늘리고 집행유예 기간도 늘려야 함
걍 조폭이나 조선족 써서 기다렸다 두들겨 패고 반병신 만들어 놓는게 싸게 먹힐듯.
변호사 말이 정상적인 판단이긴한데, 상습 범죄자는 범죄가 생활이라, 바로 또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익명에 숨어서 뭐라도 된줄알고 즐기다, 신분 노출되면 쪼는 애들한테나 집유 줘야 겁먹고 안하는데..
범죄가 곧 생활방식인 놈이면, 더 안좋은 뉴스가 들리겠지;; 짧은 재판에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지...
쾌락에 뇌를 농락당한 인간은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ㅁ약 중독 도박중독 약물중독 강간 살인 스토킹 마찬가지.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 멈춰서 사고가 아메바도 아니고 법을 외우고 집에서 돈 내줘 학교 다니고 졸업해 그 자리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 적응해 가며 시대에 맞춰 가는 보폭을 걸을줄 알아야 하는데 살인자에게 3년 5년 7년 악질 범죄자에게 교정을 바라며 집유 남발. 대체 저놈들의 사고방식은 왜 아직도 전두환 시절인지 모르것네.
저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질 않아
  • N3Z9
  • 2022/05/15 PM 02:56
사랑한다면서 상대방 찔러죽이는 얀데레랑 별 차이없음
상대방의 감정은 절대생각없는 일방적인
실제론 감옥 자리가 모자라서 되도록 집행유예를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2년 형 정도되는 범죄자를 감옥에 넣으면 전국 교도소 자리가 모자라
증설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부지선정도 운영예산도 크게 들어가게 되니.
그건 아닙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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