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저냥이야기] 헐... 힛겔에 당사자 등장;;ㄷㄷㄷ;;2014.07.23 PM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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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read?articleId=22014217&bbsId=G005&itemId=143

ㅎㄷㄷ..
댓글 : 23 개
이런것도 초상권 따질 수 있나?
만약 모자이크 조건하에 촬영했다라면... 글쎄요,,
ㅎㄷㄷㄷ
ㅎㄷㄷ
요새 고소미로 돈 챙기려는 사람이 많이 보이네;;
방송에 얼굴 다 나오는데 초상권 타령이 말이 되는건가요?
별 의미 없어보임
엠비씨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스샷찍고 올린거 고소 및 초상권 따지겠다는거 같은디
스샷을 엠비씨 동의하에 올렸을리 만무하니깐.
남의 사진 허락없이 쓰는건 일단 도용맞지 않나요?
당사자들이 신고를 안하는것 뿐이지...
하다못해 그냥 그림그린것도 저작권논란때문에
한동한 네이버에서 퍼갈때 허락맡고 퍼가느라 댓글에 퍼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글 겁나 많았었는데
mbc에 미안하다 하고 내리면 되겠네
그냥 어그로아님?
근데 아이디가 bora..
이거 애매하네..
  • Xer
  • 2014/07/23 PM 07:02
모자이크도 말이 안되는게 모자이크한채로 저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한발 물러서서 모자이크 촬영 동의로 했다 해도 고소미를 먹는건 엠비씨지 저 방송을 캡쳐한 이용자들에게까지는 영향력이 갈수가 없습니다. 방송은 상업적 이용이지만 일반 온라인 유저는 아니니깐요. 물론 고소야 뭘하든지간에 할수야 있죠. 누군가가 숨만 쉬는것만으로도 고소는 할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을뿐
  • TrpS
  • 2014/07/23 PM 07:03
방송사와 계약된 대로 방송이 되지 않았거나 그냥 단순 변심으로 인한 초상권 보호 요청를 해도 재방송, 다시보기 불가합니다.
IPTV 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저작권이나 초상권으로 인해 볼 수 없다고
착각하는게 저걸 어떻게 찍었냐 이말입니다. 저런 스샷을 찍을려면 보통 불법다운로드 밖에 없는데 왜냐면 저 프로 자체가 IPTV에는 다시보기가 없을 뿐더러 MBC에서는 초상권 문제로 다시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다운로드밖에 없기 때문에 MBC에서 정식적으로 내준 영상이 아니며

또한 초상권은 방송으로 통해 나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절하면 그 영상을 쓸수 없습니다. 판례도 있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개인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설사 그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보호받을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 + 초상권 침해가 되겠네요.
실시간으로 땄어도 불법 다운로드인가요?
실시간으로 따는것보다 그걸 공유한게 문제가 되겠죠.
그저 방농 캡쳐샷올린건데 저게 고소이유가 되면 콩밥 수천 수만명 먹어야지 말이되나...
  • TrpS
  • 2014/07/23 PM 07:12
고소미라기보다 불가한거죠. 삭제를 해야 하는거죠. 의도적으로 안하면 고소미 이유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저기 링크보니 글삭, 비방식의 댓글은 삭제하는게 좋아보이네요 꽁돈 날릴수도있을듯
저작권법 보면 방송 캡쳐 한장도 처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수천명 사실 다 대상에 포함되는데 보통 저작권자가 귀찮아서 안하죠
  • RHF
  • 2014/07/23 PM 08:10
어차피 초상권은 찍힌 본인한테 있는데, 먼소용일까요.

당사자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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