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7-080] 아 눈먼돈 장난 아니네요2013.12.31 PM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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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임산부 관련법령이라것 중에 한가지 항목인데

출산후가 어찌보면 더 중요할수도 있는데 출산후 2달지원하고 끝이네요 ㅅㅂ 애낳으라고 그 질알 염병을 쳐하면서 출산후 2달후에는 지원 안해준다네요
지원금도 첫째는 한달 50만원이 최고이고 하루 3만원 지원이 최고액수로 정해놨더군요 ㅅㅂ

뭐 이거라도 타먹어야 겠으니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주위사람들 모두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넘긴사람들 많더군요....
댓글 : 7 개
  • .공.
  • 2013/12/31 PM 03:00
그리고 이걸 왜 개인이 접수해야 하는지 ㅣ.....남편이 백수도 아니고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요 ㅅㅂ
1월2일에 유도분만 할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기다려라 홍콩 우리가 간다!
이거 머죠 좀더 자세히좀..
고운맘 카드 얘기하는거네요 산부인과가면 알아서 알려주고 발급도 도와줍니다
임신관련해서 받는 진료비 결제할때 사용할수 있구요 하루3만원 최고라지만
검사비등 3만원 초과비용도 결제가능합니다
고운맘카드인가요?
애 생기면 이런저런 육아카페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뭐 혜택없나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혹 산부인과 창구에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대개는 알아서 챙겨주는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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