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임금체불과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2015.09.18 PM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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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순 네트워크 공사건으로 일당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두달짜리 프로젝트였고 경기도 이곳저곳 파출소와 지구대등에 인터넷 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시킨 사장은 개인사업자??였고 몇명의 일용직근무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어요.
사무실은 가본적도 없고 명함에는 인천이라고 나와있고 전 집에서 현장으로 자차로 이동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은 수원이고 일한곳은 평택, 수원, 의왕, 안양, 성남, 부천등 매일 다르게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였고요.

자차로 다니면서 일하기에 일당과 경비(주유비, 식대비, 톨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일당은 한달에 한번,
경비는 일주일에 한번씩 지급한다고 들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경비가 일주일에 10만원정도 나와서 청구하면 지금 돈이 없다며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일주일단위로 처리 안해주고 항상 늦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 끝나기 하루전날 경비를 계속 안주니 일 다끝나면 받기 더 힘들것같아서 그만뒀고요.

그만둔후 계속 돈달라고 연락했으나 사장은 화내며 2-3일있다가 준다고 전화하지마라고 항상 그러면서 안줬고요.
나중에 경비는 받았으나 일당은 한달치 못받아서 퇴사(8월31일)후 14일넘어서 (9월 16일)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네요.




노동청에서도 전 수원살아서 수원에있는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근무지에 있는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근무지가 경기도 전체라고 하니 그럼 사장의 사업장 주소인 인천가서 신고하라네요.
전 여기서 대행해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귀찮다는 말투로 팩스 넣어준다네요.

진정서 팩스 넣고 저는 두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한다고 했더니 이미 팩스 넣었다고 안된다네요.
제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는 다른건인데 서류 한장 더 써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했더니 안된다고 진정서 한쪽 구석에 그냥 같이 적었어야 한다고...

인천중부노동청에 전화해서 팩스 다시 보낸다고 하고 다시 넣었고 팩스 확인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중부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장하고 통화해봤는데 25일까지 주기로 했으니 다 해결되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그래서 무슨소리냐. 그 사장 벌금은 먹이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25일까지 준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거라고하네요.
저는 노동법에 분명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면 사장은 형사처벌로 벌금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14일동안 안준거에대해서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아무 죄 없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노동청직원은 그래서 사건 안끝낼거냐고 되묻고 전 그사람 벌금 물려야한다고 하니 노동청직원이 그럼 자기는 손뗀다고 다시 수원 노동청으로 넘긴다고 하네요.
넘기라고 난 그냥 못넘어간다고 하니 그럼넘겨요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네요.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진정서 넣은거 취하하면 다시는 같은건으로 진정서 못넣는다네요.






솔직히 지금 사건은 임금 지급 못받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이고 사장이 가해자인데.
노동청에서 왜 가해자 편을 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안주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장과.
공무원(??맞죠??)인 노동청 직원의 일방적인 가해자편인점.
요즘 별거 아닌거로 정말 스트레스네요.

제가 일하고 받아야할 떳떳한돈 못받고 오히려 사장이 화내고 큰소리치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진 못할것 같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고 돈이없어서 못준다는 태도였으면 25일까지 기다리고 끝낼수도 있었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쪽에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 12 개
노동청 직원놈들 한 100에 90은 쓰레기새끼들이라서 그래요

민원 졸라 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하지않으신게 천만 다행입니다.

거기서 그냥 어영부영 넘기면 절대로 돈못받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직원새끼들 졸라 쳐맞아야됨
쌍놈새끼들이 월급은 쳐받아가면서 일은 더럽게않함여 개쓰레기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면

절대로 돈받기전에는 취하하지마세요
민원은 어떻게 넣나요??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저도 정확하게 알고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신문고가 거의 통합적으로 하고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민원넣어보시는게 어떨까요?
노동청은 정말 웃기게도 노동자 편이 아니에요.
  • pians
  • 2015/09/18 PM 11:51
진짜 전화 녹음은 필수인듯
좋은 결과 있으시길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216/list?bbsId=G005&sortKey=depth&itemId=63&itemGroupId=&platformId=&objCate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EC%9E%84%EA%B8%88%EC%B2%B4%EB%B6%88
똥똥배님의 임금체불 만화 참조
진정서 넣었다고 바로 벌금 안나와요.
체불한거 언제까지 준다고 하면 한번 봐줌.
그리고 사장이 계속 안준다고 배째면 민사소송 가야됩니다.

뭐 일단은 돈받을때까지 진정서 취하 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
그리고 그 회사 안망하나도 지켜보셔야됨.
일단 노무사 무료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http://cafe.naver.com/greenstar39
돈을 실제로 다 안받은것도 아니고 일부 받았고, 사장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꼬인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체는 하청에 하청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 만약 일을 시킨 경기도에서 처음 입찰 받은

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면 그 하청에 하청까지 차례로 돈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나라 예산 지급은 공사 끝나고 다 확인 후에 윗선에서 싸인해야 지급되는것으로 공사완공 후 몇달 걸립니다.

아무래도 유추로 지금 사장이 돈을 그 위에 회사에서 돈을 아직 받지 못한것 같아 돈 지급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말이 소송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어려운게 계약서도 작성 안하셨고,

근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무기록은 대충있어요. 카톡단체방에서 일하는거 중간중간 사진찍고 보고한것들이 있어서 근무 정황은 다 알수 있어요.
뭐 사장입장에서도 위에서 대금을 못받아서 못주는건 맞지만 최소한 사업하는사람이라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자기는 대금 늦어져도 근로자한테는 월급을 줘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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