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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말정산 작성시 근무기간 질문입니다.2018.01.30 PM 09:21
작년 11월28일에 입사한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적는대 근무기간을 입사한날짜로 적어야되나요? 종전근무지 작년1월에 일한 이력이있는데 17.01~17.12 로 적어야되나요?
댓글 : 6 개
- 린스하는토끼
- 2018/01/30 PM 09:41
126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 헛소리좀그만해
- 2018/01/30 PM 09:51
1월 1일부터로 적어야 합니다
- Hazelnut
- 2018/01/30 PM 09:53
작년 2월까지 월급받고 퇴사후 11월에 입사했으니 근무기간을 1월부터 적는게맞는거죠?
- Break-down
- 2018/01/30 PM 10:03
근로소득공제신청을 위한거라면 현근무지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역을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 정확한 기재및 제출증빙으로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셔야될겁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역을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 정확한 기재및 제출증빙으로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셔야될겁니다.
- Break-down
- 2018/01/30 PM 10:04
그리고 간소화에서 뽑은 자료 전부를 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에 경우는 재직기간동안 사용된 분에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간소화에서 1년치 뽑아서 1년치 다등록하면 안됩니다.
- Hazelnut
- 2018/01/30 PM 10:16
재직기간동안 사용된 분에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이란게 어떤건가요? 제가 작년에 3곳회사를 다녀서 3곳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할 예정인데 공제되는항목이 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다 체크하고 공제신고서 작성하면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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