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자동차 사고시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2018.02.19 PM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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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무사고인데 주변에 사고소식들리니 겁나내요.. 사고발생시 요령 대처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 과실이 제가9 상대방이1 일시 어떤식으로 돈을 갚는건지 자동차보험 참어렵내요..

댓글 : 4 개
대물만이면 크게 할증안되는데 대인접수까지하면 오른다는것만 ㅠ
사고 나면 닥치고 경찰 보험 부르세요. 서로 큰 사고 아니니 보험처리 하고 끝냅시다 이딴 개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할증특약이 200만원이상 대물건만 할증일 경우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전 이특약 잇는줄모르고 ㅜㅜ 그냥 예전 보험 쓰다가...사고 2번나서 할증됨.. 둘다 100만 40만 할증이었는데.. 제꺼가 할증특약이 대물 20만원이더라구요.. 요새 마티즈도 범퍼 20만은할텐데 ㅋㅋ 사설은 그만하고.

사고났음 -> 경미한사고일시. 합의로 해결( 5만원~15만원 이내일경우)
사고났음. -> 큰사고일경우.. 두차 금액이 최소 20만 이상일거 같을경우.
보험사 연락 -> 한적한도로면 보험사 직원이 사진찍음 , 붐비는데면 전체적 상황보이게 찍으시고. 일단 차뺀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양도. 블랙박스자료 양도.
그다음 나머지는 보험사 끼리합니다 .편해요 아무것도안하면 됨 끝.

뒤에 물어보신게 좀 안당해보면 좀 햇갈리는데요.

헤이즐넛님 차량 사고금액 100만. 상대차 사고금액 100만 총 200만일경울 9:1로 나눕니다.
180만 헤이즐넛님이 보상. 20만은 상대 보상.

즉 헤이즐넛님 사고 100만원중. 90만원 헤이즐넛님이 10만원 상대방이 내서 공업사에서수리.
상대방 차도 똑같음.
다만 자기부담금 설정이 최대 20만원이기에. 20만원은 현찰로 납부하셔야합니다.

20만원 언더 사고면. 20% 비율인가 그랬던걸로..(보험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20만원 금액은 그냥... 현찰로 주는경우가 많음)
10:0 인 사고를 당햇는데(상대방 과실 10) 보험사끼리는 서로 업계관행으로 9:1이니 8:2니 하면서 서로서로 도와주니까. 억울하면 소송가시면 됩니다.
보험비가 특약대상이어서. 200만원 언더시. 별도의 할증료는없으나(대물한정) 사고이력이생겨 3년간 보험료 인하는 되지 않습니다.
200만원 이상시. 보험료가 오릅니다. 통상. 100만원정도으 ㅣ사고가 났을시. 20만원 현찰납부하고. 3년간 오르는보혐료가 약 25만 정도더군요. 반반 내는거 같습니다.

제가 말한게 100% 맞는건아니니 참고만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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