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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말정산 아시는분 있으신가요?2017.01.19 PM 08:16
저는 아직 신용카드는없고 체크카드만 쓰는 직장인인데 보험료,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부금 금액이 1년기준으로 천만원넘어가면 불이익받나요 이익받나요?
댓글 : 8 개
- Kina
- 2017/01/19 PM 08:19
고거는 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천인데 쓴게 천이다? 그럼 환급해주죠
- 피빛날개
- 2017/01/19 PM 08:21
여러가지 조건이 붙죠
급여, 세대주, 세대구성원, 등등
회사원이시면 경리쪽 가서 자료 주고 물어보세요
급여, 세대주, 세대구성원, 등등
회사원이시면 경리쪽 가서 자료 주고 물어보세요
- 킵고잉ㅇㅅㅇ
- 2017/01/19 PM 08:22
소득 <소비=환급 (단, 금액이 과다할시 세무조사 주의)
- Hazelnut
- 2017/01/19 PM 08:30
음 그럼 제가 대략 2천벌었으면.. 환급은못받겠내요 ㅠ
- whytong
- 2017/01/19 PM 08:42
그게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라서...
연봉의 25% 초과 사용 금액 부터 신용카드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30% 금액이 공제율에 적용됩니다.
만약 연봉이 2천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1천이면 2천의 25%금액인 500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이중에 나머지 500의 30%인 150만원이 공제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기부금은 또 계산법이 다르구요. 연말정산 계산기 그런 거 있으니 한 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연봉의 25% 초과 사용 금액 부터 신용카드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30% 금액이 공제율에 적용됩니다.
만약 연봉이 2천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1천이면 2천의 25%금액인 500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이중에 나머지 500의 30%인 150만원이 공제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기부금은 또 계산법이 다르구요. 연말정산 계산기 그런 거 있으니 한 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 양충만
- 2017/01/19 PM 08:42
그건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천만원 번다고 천만원 쓰면 불이익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 글루미베어
- 2017/01/19 PM 08:38
내가 번돈 중 낸 세금에서 소비에 붙는 세금 중 환불가능금을 받는건데요.
박근혜가 되고 토해내는 사람은 많아도 전처럼 환급받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나와도 예전만 못하죠.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도 환급애 해당안되는 부분에 쓰인게 많다면 환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가 되고 토해내는 사람은 많아도 전처럼 환급받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나와도 예전만 못하죠.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도 환급애 해당안되는 부분에 쓰인게 많다면 환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냠냠12
- 2017/01/19 PM 09:11
공제 다 하고 난게 회사에서 대신 1년동안 내준거보다 적음 돌려받는거고..
반대면 토해내는게 연말정산..
반대면 토해내는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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