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번에 처음 알게된 운전상식2019.05.23 PM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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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표시가 아닌 우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이 가능함....

 

우회전 표시 + 직진불가 표시 일때 우회전만 가능...

 

 

 

 

 

지금까지 우회전 표시만 있으면 우회전만 가능한줄 알았네....

 

 

댓글 : 20 개
직진,우회전이면 뒷차 때문에 피해줄 필요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은 때에 따라 직진도 가능하지만 뒷차 배려한다고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이군요
근데 저게 다 통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왕복4차로 처럼 좁은 길은 못지나갈 수 있고, 옆차와의 진행방향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지나갈 순 있는데 눈치것
저도 모르고있다가 SBS 맨인블랙박스 라는
프로그램 보고서 알게됐죠
엄...저도요
그런데 우회전이 아니라 신호가 필요한 좌회전은 어떠려나요

집앞에 있는 도로라 자주 겪는 일인데

1차선이 좌
2차선이 직좌
3차선이 우

그 전 교차로에서 오다보면 2차선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깜빡이 켜고 2차선 대기하다가 신호바뀌면 좌회전 하는데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제법 많아요;
부딪힐뻔한적도 많은데...금지 표시를 자세히 못보긴 했지만
이렇게 2차선이 좌회전 가능 차선이면
1차선서 직진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몇번 신고했는데 처리 안된다는 답을 받긴했어요 ㅠㅠ

아마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서인거 같은데....
저 상황에서 1차선 직진이 문제가 없다는 게 공무원 답변이라면 당장 민원넣으세요.
당장 해당 차선대로 주행하면 역주행이 되는 상황인데 저게 위반이 아니면 대체 뭐가 법규위반이라는 건지..
좌회전 차선 지나고 직진 차선 바로 연결되면 갈수있습니다
아...그런데 안타깝지만 교차로 넘어에 1차선에서 이어지는 차선이 있긴 있어요

뭐 암튼 그래도 위험한건 매한가지지만요 ㅠㅠ
허어....같은 신호안에서 동선이 교차되는게 허용되는거라니....

충격적이군요

모두가 신호를 잘 지키면 앞만 보고 가도 사고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군요
직진 차선 점선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쪽 1차선 맞은편에 차선이 있다고하더라도,
이쪽 2차선과, 반대편1차선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거면, 차선변경 위반에 해당됩니다.
직진은 보통 차선이 좁혀진다던지 금지표기없다면 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도로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곳ㅇ 아주 가끔있어서 위험하긴합니다만 위법은 아니란거죠...
근데 울나라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곳이 아닌경우가 있음 ㅋㅋ
너무 바닥만 밑어도 안되고 앞 멀리 전체적인걸 봐야할때가 있죠
와. 저도 우회전만 되는 줄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가도되는데 특정 조건에서 사고시 불이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문철변호사님 방송하시는데 도움 많이됩니다 ㅋ
짧게짧게 올리시긴 한데 자주 올리셔서 곧 1000회 돌파할 정도로 많아요 ㅋㅋ
직진 금지 표시된 좌우회전 표시 라인은 직진 불가
좌우회전표시만 된곳은 직진가능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표시죠
그럼
직진,우회전 가능과
직진도 가능의 차이는 없는건가요?
결국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기?해서 헷갈리게 하는 표시 아닌가 싶네요.
아예 딱 정해진대로만 했으면 좋겠음 예외없이
누군 몰라서 그러나 지 혼자 빨리간다고 우회전차선으로
달리는 인간들보면 열받음.
3번의 경우 조심해야 하는게 저런표시가 있는 경우 앞차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너편 앞에 차선이 있어도, 내 앞의 교차로 건너편 차선이 내 옆차선에서 이어지는 차선인 경우도 있구요
그럴경우 직진해버리면 차선변경 위반이 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유일하게 땐 딱지가 이경우.. OTL
일본에서 저럼 걸림. 우회전 표시면 무조건 우회전, 좌회전 표시면 무조건 좌회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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