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택배 배송주소 분쟁 의견 구합니다2019.11.12 AM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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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객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함, 배송주소는 [루리동 루리로 1-1 루리오션 101호]

배송완료 후 소비자 연락옴. 물건 안왔다고 클레임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위 주소로 배송을 가서 101호에 물건을 두고감

물건분실

 

 

쇼핑몰에서 네이버 지도 검색해보니 [루리동 루리로 1-1] 주소는 '루리오션'이 아니었음 

'루리오션'은 [루리동 진환로 1-1]임. 배송요청지 근처에 있는 주소. 루리오션은 빌라였음

건물에 붙어있는 파란색 주소표기에도 [루리동 진환로 1-1]로 써있음 

 

소비자에게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안내를 해줬더니 나는 그런거 모르겠고 본인이 이사온지 얼마안됐는데 

[루리동 루리로 1-1 루리오션]으로 전입신고 했고 민증도 그 주소로 변경했으며

그동안 공과금 용지서도 다 이 주소로 받았다고함

 

 

쇼핑몰에서 루리동 행정센터에 전화해서 사정설명을 하고 루리오션 빌라의 정확한 주소를 물어봤더니

[루리동 루리로 1-1]가 아닌 [루리동 진환로 1-1]가 루리오션 빌라의 주소가 맞고 전입신고를 잘못한거 같다고 말함

 


이 택배분실사건의 과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임은 누가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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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택배기사는 루리로 1-1에 상품을 배달하고 소비자에서 두고간다고 문자를 보냈음

 

+택배기사의 말에 의하며 소비자는 진환로 1-1라는 주소도 이미 알고있었음. 

 

댓글 : 12 개
법적인 책임 문제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주소를 사용한 사람 잘못 아닌가요?
택배야 표기된 주소로 간거고 동사무서도 신청자가 쓴 주소로 전입신고 한거고
자기집 집주소도 몰랐던 사람이요
  • 25BQ
  • 2019/11/12 AM 11:14
이건 집 주소를 잘못 기재한 주문자의 몫이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계약서 쓸건데 거기에 집주소 정확히 써있지않나.. 부동산에서 실수할리가 없는데
잘못된 주소로 배송해달란 사람 책임이지

그걸 택배기사 탓으로 돌리면 할말없음
당연히 주소 기입 잘못한 사람이 문제죠.
101호에 물건을 두고 갔다는게 임의로 두고 간거면 택배기사도 과실이 있습니다. 배송 원칙은 수취인이 받는게 기본이고 못받는다면 전용함이나 해당 고객한테 통보 해야합니다.
자기집이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요
잘못은 지가해놓고 딴데서 핑계거리 찾는거로 보이는군요
현직택배기삽니다 고객한테 전화안했으면 기사책임입니다
잘못된 주소를 제공한 구매자 잘못 아님?
집앞에 두고간 기사 책임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주소 기입을 잘못한 건 주문자 잘못이지만, 원래 택배 자체가 본인 수령이 기본이기 때문에 따로 전화, 문자 등으로 "집 앞에 두고 가주세요" 이런 확인 사항을 거치지 않았다면 분실상 문제는 택배기사가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 기입 실수가 택배 기사의 미스에 묻히는 상황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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