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느 아파트의 장애인주차장 이용관련 공고문2020.09.04 PM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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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이 없는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갯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하는게 맞다

 

vs

 

현재 법령에 따라 전체주차대수 대비 일정비율의 장애인 주차장은 무조건 만들어야한다.

 

 

 

 

 

댓글 : 12 개
당연히 법대로하는게 맞지만 저도 저런데 살아서 내가사는곳이면 충분히 저럴거같습니다 주차자리는 없지 이중주차는 기본이요 3중도 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야근 끝나고 늦게왔는데 주차자리없어 20분째 뺑뺑돌면 그것만큼 빡치는것도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법대로 하긴해야합니다
법은 지켜야죠
우리나라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이 이렇게 가벼운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싶음
장애인이 없다면 입주인 협의하여 탄력적 조정이 맞다고 봐요
뭔 개소립니까. 장애인은 프라이버스 없습니까? 장난함?
...
할말을 잃었습니다

101동 0000호에는 장애인이 삽니다
라고 모두에게 알려야 주차장을 쓸수 있겠군요
장애인주차장은 입주민 외에 방문객의 이슈도 있을텐데..
그리고 이 장애인이라는게 각종노인병관련으로도 될수 있는거라..
누가봐도 보복성으로 장애인 주차자리 줄이겠다는건데 참 ㅋㅋ
치졸합니다 적법성을 떠나서 치졸하네요
  • JOSH
  • 2020/09/04 PM 06:34
주차비 충당금은 뭐지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거둔 돈을 제멋대로 사용하겠다는건가..
장애인 주차장은 입주민만 쓰라고 았는게 아닌데... 그러면 상가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왜 있는거라 생각하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정신 장애 걸렸구만
주차비 충당금은 관리비 개념일텐데 개인이 법을 어긴걸 왜 공동체에서 보상을 하나
그리고 장애인 주차자리는 법으로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건대 그걸 왜 지들 임의대로 해?
탄력 조정이고 뭐고 결국 법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여?
결국 가까운 사람만 주차한다는 건데 ...
그리고 어느 순간에 충당비를 넘겨버린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디 돈을 쓸지도 모르는 사항 아닌가요?
아파트에 살지는 않아서리 잘 모르겠네요
결국 대납비는 공동비용으로 충당...
법어기면서 까지 저 ㅂㅅ짓을 해야하나
사람들이 자주 건너다니는 도로이니 건널목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자 이거랑 같은거 이닌가
힘들어도 최소한 사회약자 보호하는 법은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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