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2021.04.09 AM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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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 16조 1항,2항에 의거하여

 

일반 차량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전기차 하이드리브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후에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단, 이 같은 원칙은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된다. 

또 완속 충전구역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률이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우리나라 전체 충전구역의 단 1%만 해당됨 ㄷㄷ

 

 

 

 

최근 위 법률이 전국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됨

 

댓글 : 8 개
시청이나 국가시설에 있는 충전구역, 고속도로 휴계소 같은곳에 있는 충전구역 빼고는 거의 적용안된다고 봐야되더라구요.

저희 아파트도 첨에는 벌금문다고 해서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만 주차하더니
아파트는 제외된다하자마자 바로 일반차도 그냥 막 주차하네요
면허따기 쉬워서 그런가 법규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듯
솔직히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기차 주차장 진짜 싫죠
같은 돈내고 입주했는데 전기차만 우대 해주겠다는 건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만듬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일반 주차 자리 문제가 신축에서도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전기차까지 끼어 들어와 지정석 서비스로 줘야 한다는데 전기차 미 보유자로서는 누가 좋아할까 싶네요
좋은 정보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전기차 주차장에도 주차 하면 되겠군요 ㅎㅎ
근데 반대로 전기차차주들이 하루죙일 전기차주차장처럼씁니다
우리아파트는 그래서 개나소나 주차함
ㅇㄱㄹㅇ 국민성 어디가나?? ㅋㅋㅋㅋㅋ
오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없군요. 좋은정보네요.
  • pians
  • 2021/04/09 PM 12:26
K-전기차의 미래
공도니 주유소 근처 및고속도로 말곤 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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