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토바이 배달원 폭행 영상2022.03.28 PM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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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토바이는 125cc이상 자동차로 취급



배달원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다함 ㄷㄷ

댓글 : 15 개
대체 뭔 상황이여???
합의금을 많이 줫나; 저걸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금 든든하게 받았겠죠
처벌 원치 않는다면 합의지 뭐 ㅋㅋㅋ
몇백 낭낭하게 받은듯
아니근데 때리는게 범상치않은데...?
저렇게 맞았는데 처벌원치 않는다했으면
진짜 합의금 달라는대로 오케이했나......
저렇게 맞으면 억울해서라도 빨간줄 긋게 만들고싶을꺼같은데
깽값에 오토바이 수리비에 돈좀 깨졌겠네
뭐여 저건..
대략 800~1000 줬을듯

오도바이 200 이상
맞은거 400~600 이상

이정도면 합의 볼만하지

그나저나 저거 사람 패는게 많이 때려본거 같은데 ㄷㄷㄷ
  • YUI!?
  • 2022/03/28 PM 09:38
백단위로 합의 힘들거 같은데..;
이도저도 상황 모르면서 깽값 받았으니 됐다는 꼬라지 댓글
참으로 재밌네
합의했으면 처벌원치않는거죠ㅎㅎ
저건 뭐 합의 없으면 징역도 가능하겠는데요 일방적으로 때리고 영상도 있으니
  • T0ds
  • 2022/03/28 PM 09:56
근데 저거만 봐선 뭐라고 못하겠음
하도 딸배 새끼들땜에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횡단보도를 치듯이 지나가는 새끼들
따라가서 확 쳐버릴까 하는 짜증이 많이 받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합의 조항에 처벌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넣는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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