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친아들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어느 아버지2023.12.13 PM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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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남성(71세)이 어릴적 자신을 키워준 95세 유모를 본인이 구매한 오피스텔에 모심




2. 7년전 폐지수집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이며 치매증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유모의 사정을 알게되고

수십년을 가족처럼 지낸 유모를 케어하기로 한것임




3. 오피스텔은 남성이 직접 구매했고 명의는 아들로 돌려놓음

유모가 사망하면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




4. 7년후 어느날 남성과 다툰 아들이 유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시전

나갈때 그동안 살았던 집세 1500만원 도 내놔! 소송 검





5. 남성은 상황을 알게 된 후 90세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면 친아들과 대립





6.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 소유자는 아버지 라며 아들의 소송을 기각함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





7.남성은 인터뷰에서 유모가 돌아가시면 오피스텔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다시 넘겨줄것이라며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호부견자







댓글 : 10 개
샹노무 시키네
와....세상에 아버지 심정이 착잡 하실 듯..
인생..참
아버지는 그래도 다시 넘겨 주실려고 하다니....
공부는 잘 시키신거 같은데, 사람은 만들지 못하셨네...
뜻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아버지랑 법정 싸움을 시작도 안했을듯 싶네요..
돈에 눈이 멀었네
사람새끼냐
저렇게 매번 그냥 넘어갔으니 자식놈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
아버지의 재산이라도 지가 돈 벌어서 산 것이라고 거짓부렁하는 게 강도나 도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게 다른 약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사가 오피스텔 구입 상황까지 돌이켜 진행이 되어 아버지의 실 소유 권리를 되찾고 할머니께서 여생을 머물 곳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예요
아들이 돈에 눈이 먼 것은 둘째치고
아버지가 훌륭한 인격자 같으시네요
  • Pax
  • 2023/12/13 PM 05:13
애초에 아버지랑 틀어진것도 재산문제일거 같은데?
오피스텔에서 유모 내쫒는 방식으로 상속이나 양도 문제에서 아버지를 압박하려 한 거 아닌가 싶음.
나중에라도 물려주려고 한다는 말씀 붙이는게 딱 돈문제로 조르던 아들 어르는 말씀이시네.

아버지 입장에선 재산 물려줘야 하나 현타 심하게 오시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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