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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사 약정할인 잘아시는분 도움!!! 도움!!!2024.10.31 AM 10:49
오늘부로 약정할인 1년 한게 끝났는디요
드디어 플립3를 버리고 내년 1월에 나올 갈락시 25로 갈아탈 예정...
이거 약정 연장해서 쓰다가 1월에 기기변경하면
약정할인은 쭉 이어지는거죠??
댓글 : 12 개
- 제시켜라
- 2024/10/31 AM 10:57
자급제로 폰만 사서 유심갈면 약정할인 됨
통신사 할인해서 매달 얼마 이상 요금제쓰면 약정할인 안됨
통신사 할인해서 매달 얼마 이상 요금제쓰면 약정할인 안됨
- L.S RyuJin
- 2024/10/31 AM 11:06
자급제는 선택약정이 유지됩니다.
선택약정 25% 할인 받으시다가 기간내에 약정 할부(기기 할인)로 핸드폰을 구매하시게 되면, 기존의 선택약정 은 해지가 되기에 약정기간 할인 받은 금액은 (반납)납부하셔야 합니다.
선택약정 25% 할인 받으시다가 기간내에 약정 할부(기기 할인)로 핸드폰을 구매하시게 되면, 기존의 선택약정 은 해지가 되기에 약정기간 할인 받은 금액은 (반납)납부하셔야 합니다.
- 빈센트보라쥬
- 2024/10/31 AM 11:14
저는 자급제는 안사구요 보통은 통신사 끼고 사서요...
같은 통신사로 기기만 변경해도 약정해지가 되나보네요 ㄷㄷ
같은 통신사로 기기만 변경해도 약정해지가 되나보네요 ㄷㄷ
- djTAKA
- 2024/10/31 AM 11:18
기존 기기 살 당시의 약정이 완료 되고 추가로 약정을 계약하신 경우면 동일 통신사에서 기기 구입시 약정은 구입 기점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택약정으로 하신다면 구매 당시기준으로 2년으로 갱신 되고
기기 구매 보조금으로 약정을 선택할시에도 마찬가지로 기기 구매일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약정 갱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정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신사 이동시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약정으로 하신다면 구매 당시기준으로 2년으로 갱신 되고
기기 구매 보조금으로 약정을 선택할시에도 마찬가지로 기기 구매일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약정 갱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정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신사 이동시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きりゅ~☆
- 2024/10/31 AM 11:20
??? 위에 분들 뭔 소리 하시는거지
아예 다른 통신사로 가거나 그 통신사서 완전 해지하는거 아니면
그냥 약정이 유예 되요
그냥 같은 통신사로 기변 하는 걸로 위약금은 안 나옴;;
아예 다른 통신사로 가거나 그 통신사서 완전 해지하는거 아니면
그냥 약정이 유예 되요
그냥 같은 통신사로 기변 하는 걸로 위약금은 안 나옴;;
- 빈센트보라쥬
- 2024/10/31 AM 11:50
그럼 제가 오늘 1년 선택약정 갱신했다가 1월에 선택약정으로 기계 바꾸면 1월기준으로
다시 2년으로 갱신되는건가요?
만약 1월에 선택약정 안하고 기기할인 받으면 오늘 갱신한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나오겠네요?
다시 2년으로 갱신되는건가요?
만약 1월에 선택약정 안하고 기기할인 받으면 오늘 갱신한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나오겠네요?
- 물이좋아!
- 2024/10/31 PM 12:02
자급제 통해서 사면 약정할인 25% 그대로 받는거고
통신사 통해 기기변경해서 기기할인받아서 사는거면 약정할인은 중단되고
다시 약정노예 1년or2년 다시 되는거고
통신사 통해 기기변경해서 기기할인받아서 사는거면 약정할인은 중단되고
다시 약정노예 1년or2년 다시 되는거고
- 칼슈타이너
- 2024/10/31 PM 12:06
1. 통신사 선택약정 계약이 끝났다.
→ 같은 통사에서 기변을 진행시,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음.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을 하거나.
→ 총 내야 될 돈이나 이런걸 고려하고 계산해서 유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됨. 대략적 기변해본결과로는 공시지원금이 더 쌈
→ 자급제를 살 경우, 그냥 선택약정 하시면 됨
2, 선택약정이 끝나지 않았다.
위약금 나옵니다.
보통은 통신사에서 계속 사용하니깐 이월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그런거지 안 나오는것 처럼 보이는 것 일뿐입니다. 선택약정 기간중 6개월이 남았고, 같은 통신사 기변을 한다고 하면 보통 2년이니 2년 + 6개월해야 다음번에 위약금이 없는겁니다.
선택약정 위약금은 1~3개월 차는 전액 발생,
4개월차 부터는 할인받은금액 * ( 잔여약정일(월) /(총 약정일(월) -3개월)) 로 계산되어 집니다.
→ 같은 통사에서 기변을 진행시,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음.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을 하거나.
→ 총 내야 될 돈이나 이런걸 고려하고 계산해서 유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됨. 대략적 기변해본결과로는 공시지원금이 더 쌈
→ 자급제를 살 경우, 그냥 선택약정 하시면 됨
2, 선택약정이 끝나지 않았다.
위약금 나옵니다.
보통은 통신사에서 계속 사용하니깐 이월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그런거지 안 나오는것 처럼 보이는 것 일뿐입니다. 선택약정 기간중 6개월이 남았고, 같은 통신사 기변을 한다고 하면 보통 2년이니 2년 + 6개월해야 다음번에 위약금이 없는겁니다.
선택약정 위약금은 1~3개월 차는 전액 발생,
4개월차 부터는 할인받은금액 * ( 잔여약정일(월) /(총 약정일(월) -3개월)) 로 계산되어 집니다.
- 빈센트보라쥬
- 2024/10/31 PM 12:26
지금쓰는 핸드폰 바꿀때 약정2년 한거는 이미 1년전에 끝났고 추가로 1년 더 약정한게 오늘 끝난것,,,,
새로 2년 갱신이 아니라 새로갱신한 2년 + 남은 개월수 인가보네여..
새로 2년 갱신이 아니라 새로갱신한 2년 + 남은 개월수 인가보네여..
- ʕ̢̣̣̣̣̩̩̩̩·͡˔·ོɁ
- 2024/10/31 PM 12:11
유예가능합니다
- 김치콩나물국정식
- 2024/10/31 PM 02:05
통신사 선약 때리면 됩니다 아마 사전 예약에 공시는 보통 안나와서 상관 없으실듯
- 루리웹-4264787379
- 2024/11/01 AM 10:13
기기 바꿀때 직원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동 연장 되구요
그리고 애초에 자동 연장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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