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돈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려합니다2015.10.29 PM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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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알바했던 사람한테 9만원을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치일피일 갚겠다는 약속 미루는것도 꾹꾹 참아주고 기다려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건 잠수네요.


저에겐 큰 금액이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카톡내용(빌려준 내용과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 써있음)과

이체기록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사람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여태 연락을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데

이게 경찰입장에서 봤을 때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향하게 되는 문제인지요?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았다해도 그사람은 핸드폰요금 연체로 직접적인 통화는 못합니다)

 

 

댓글 : 8 개
포기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작성서류가 있어요. 양식이.. 그거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경찰서 가시면 경찰이 그 양식대로 작성하긴 할 겁니다만, 시간이 꽤 걸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확실히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건 카톡 내용으로 어느 정도 갈음이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접수하시면 처리와 수사까지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얼른 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접으시고, 음.. 이번 기회에 법이란 무엇이고, 이런 일이 절차가 이렇구나 배우시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남의 일 구경하는 마음으로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게 되어있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돈 빌려주신 분 인적사항도 확보해두시면 좋고요.
증거는요?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대여~
예를들면 계좌이체라서 통장에 내역이 남는다던지, 문자 라던지 말이죠. 사실상 포기하는게 이롭습니다..
저도 동료에게 돈 빌려주었다가 3년만에 겨우 받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돈을 함부러 빌려주지 마세요
진짜 아는 사람이라서 닥달하기도 뭐하고 참 그래요....
  • 9457
  • 2015/10/29 PM 08:30
사기로 고소를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차용당시 변제능력,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기망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요게 무척 어렵습니다 ... 금액도 소액이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도 의문이구요 ...
그냥 넘어가는건 말도 안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9만원 보다 더 큰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손해를 보실거라는걸 알기 때문에 말리고 싶긴합니다 ;;;
계좌이체 증거라던가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법원의 소액지급명령인가를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소액 청구소송으로 하는건 몰라도 사기는 힘들겁니다.
그냥 법원에 빌려준 증거 첨부해서 돈 돌려달라고 청구소송하세요. 시간이 문제지 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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