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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중고폰 거래카페 운영자와 다퉜습니다. 이거 어쩔까요?2013.06.22 PM 08:11
제목 그대로, 네이버의 한 중고폰 거래 카페 운영자와 다퉜습니다.
위에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략 어떤 사태인지 아시겠지만.
3줄 예약을 하면... 이 아니라 3줄은 힘들겠고 5줄 요약;
1. 폰을 잃어버려서 중고폰을 샀는데, 믿을 수 있는 제품인 줄 알고 운영자가 직접 파는 유플용 옵티머스g를 구매.
2. 구매할 때 판매글에도, 직거래 시에도 유심기변 폰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음.
3. 정상해지 공기계 폰인줄 알고 대리점에 가지고 갔다가 민망해져서 전화해서 따짐.
4. 오히려 꼬장부린다고 운영자가 먼저 욕하고 전화를 계속 끊음.
5. 정중하게 전화와 메일로 사태를 얘기하고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찌질한 새끼란 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란 협박.
입니다. ㅋ
그냥 너도 한번 잣되어봐라 하고 블로그에 글 올리려다가 4년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남까는 글 올리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걸려서
이쪽 계통으로(?) 전문가가 많은 루리웹에 일단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위에 3개 이미지는 제가 화가 나서 보낸 메일, 그리고 4번째는 돌아온 답변이고,
맨 마지막 이미지는 해당 카페에 올라와있던 제품판매글 캡쳐본입니다.
이런 사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24 개
- 황혼시계
- 2013/06/22 PM 08:29
잘 모르지만 요약대로라면 사기인데요 사기죄임
- 황혼시계
- 2013/06/22 PM 08:30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 큰돌군
- 2013/06/22 PM 08:33
황혼시계님/ 음... 사기라기보다는 일단 저 폰이 중고폰은 맞으니까 (그게 정상해지던 유심기변이던, 확정기변이던.. 아! 일단 이 폰은 왠 여고생이 쓰다가 갤노트로 몇만원 얹어주고 바꾼거라고 하더군요.) 사기라고 하긴 좀 그럴거 같구요. 저도 뭐 사기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물은건데, 이렇게 나오니 참 황당하네요. ㅋ
- 벌거품벌
- 2013/06/22 PM 08:37
그런데 중고폰인데 대리점에서 습득폰이나 그런 하자있는 물품이라고 알려줬다면 이야기가 다를것같고
와 뭐 저러지 찌질하다니 이런게 뭐가찌질해 ㅡㅡ;
와 뭐 저러지 찌질하다니 이런게 뭐가찌질해 ㅡㅡ;
- elecFelis
- 2013/06/22 PM 08:38
사기죄로 신고해야지요
기록도 있고, 본인께서 저렇게 시인해주시네요 지우지마세요
그럼... 통화나 문자를 통해 녹음등으로 증거남기고 반격을 하세요
기록도 있고, 본인께서 저렇게 시인해주시네요 지우지마세요
그럼... 통화나 문자를 통해 녹음등으로 증거남기고 반격을 하세요
- 닉네임입력하는곳
- 2013/06/22 PM 08:39
가격자체도 지금 옵티머스g 업자 매입가 18만원까지 폭락했는데 개비싸게 팔았네요
- 큰돌군
- 2013/06/22 PM 08:39
벌거품벌님/ 그러게요. 저도 참 둥글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좀 황당하네요 ㅋ 실제로 대리점에서 들은 내용은 '본 폰은 해지가 되지 않은 폰이라서 유심을 새로 발급하여 끼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유심기변폰은 원래 대리점가서 그냥 유심만 새로 사와서 끼워넣고 쓰는거라서... 근데 뭐 제가 그 방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설명해줬으면 쪽팔일일도 없고 했을텐데 ㅋ 본문에 써넣지 않은 내용들이 덧글때문에 더 말씀드리게 되네요 ㅋ
- 롤lol롤
- 2013/06/22 PM 08:41
사기 아닌가요, 근데요 좀 이상한게 ''정상해지 공기계폰'' 이란 단어가 없네요.
판매자가 개 쓰레기같은데 이런건 이렇게 글을 올려서 도움을 청하거나, 전화통화 녹음, 그세끼하고 주고받앗던 문자라던지 메일이라던지 다 수집해서 경찰서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판매자가 개 쓰레기같은데 이런건 이렇게 글을 올려서 도움을 청하거나, 전화통화 녹음, 그세끼하고 주고받앗던 문자라던지 메일이라던지 다 수집해서 경찰서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 큰돌군
- 2013/06/22 PM 08:41
elecFelis님/ 사기죄라고 하기에는 뭐... 상세설명을 넣지 않은 거지 중고폰은 맞으니 사기죄라고는 저도 생각진 않는데.. 뭐 암튼 통화 내용같은 것들은 녹음이 되어 있긴합니다 ㅋ 다만 저도 괜히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러는건데.. 저리 나오니 좀 황당하긴 하네요. 솔직히 여기 글 올린것만으로도 전 좀 쪽팔려 죽겠슴다 ㅋ
- 큰돌군
- 2013/06/22 PM 08:42
닉네임입력하는곳님/ 저도 사실 비싼건 알았지만 운영자가 판매하는거니 하자 없겠지 하고 그냥 덥썩 받아왔는데 ㅋ 일이 재밌게 되었습니다. 에고고
- 큰돌군
- 2013/06/22 PM 08:43
롤lol롤님/ 그죠? 설명도 제대로 안해놓고 사진파일 다시 확인하라고 하니 원 ㅋ 다시 보면 없던 글자가 생기나.. ㅋ 솔직히 259,000원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괜히 욕먹어 귀 더러워져서 사과 요구한건데 다시 저리 나오니 참 ㅋ
- 롤lol롤
- 2013/06/22 PM 08:45
제가 말하고싶은것은 ''정상해지 공기계폰'' 이라고 안써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큰돌군 님이 불이익이세요
개샙기가 나 이거 공기계라고 한다음 판적없음 ㅇㅇ 이러면 답이 없는거죠 그걸 말하고 싶엇습니다.
또다른 답은 환불정도?
개샙기가 나 이거 공기계라고 한다음 판적없음 ㅇㅇ 이러면 답이 없는거죠 그걸 말하고 싶엇습니다.
또다른 답은 환불정도?
- 큰돌군
- 2013/06/22 PM 08:49
롤lol롤/ 아아~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호오... 또 그건 그럴 수 있겠군요? 이야 철두철미하다고 해야하나... 환불은 뭐 별로 생각없습니다. 운영자 이름이 제 통장에 찍히는 것도 별로 내키지도 않고, 폰이야 뭐 주위 사람 선물하면 됩니다. 흠.. 암튼 좋은 전환점 제시 감사합니다. 그럴수도 있겠군요~
- †아우디R8
- 2013/06/22 PM 08:53
이건 엄연한 사기죄 아닌가요?
형법 제347조 (사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성립요건 [편집]
범죄는 구성요건(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가지를 범죄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구성요건 [편집]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3]
구성요건부분에 보시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네이버 지식백과] 기망 [欺罔] (두산백과)
쉽게말해 거짓말을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글쓴이분께서 피해자분이신데다가 "옵티머스G"라는 전자기기를 구매하기위하여 이미 재산적 금전을 지불함으로서 재산적손해가 발생된것이므로 이조건 또한 성립이됩니다.
그리고 저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두산백과) 입니다.
(계속 퍼와서 죄송합니다)
즉 명예훼손이란것이 성립되려면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에 훼손을 입혀야하는데
글쓴이 분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훼손시키신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부분"을 지적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찾는행동을 하신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에 관한것으로 따지면
글쓴이 분께서 글을 씀으로서 직접적으로 영업손해가 있어야되는것인데비해
과연 이 글로 인하여 얼마나 영업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직접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하여 그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도 로 보나 모 로 보나 이건 카페지기의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사람 저런식으로 장사하는거면 영업신고는 하고 하는거랍니까??
일단 경찰서를 찾으시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시키시는게 좋을거라봅니다.
제글에 부족한부분 미미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부디 참고용으로 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성립요건 [편집]
범죄는 구성요건(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가지를 범죄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구성요건 [편집]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3]
구성요건부분에 보시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네이버 지식백과] 기망 [欺罔] (두산백과)
쉽게말해 거짓말을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글쓴이분께서 피해자분이신데다가 "옵티머스G"라는 전자기기를 구매하기위하여 이미 재산적 금전을 지불함으로서 재산적손해가 발생된것이므로 이조건 또한 성립이됩니다.
그리고 저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두산백과) 입니다.
(계속 퍼와서 죄송합니다)
즉 명예훼손이란것이 성립되려면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에 훼손을 입혀야하는데
글쓴이 분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훼손시키신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부분"을 지적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찾는행동을 하신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에 관한것으로 따지면
글쓴이 분께서 글을 씀으로서 직접적으로 영업손해가 있어야되는것인데비해
과연 이 글로 인하여 얼마나 영업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직접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하여 그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도 로 보나 모 로 보나 이건 카페지기의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사람 저런식으로 장사하는거면 영업신고는 하고 하는거랍니까??
일단 경찰서를 찾으시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시키시는게 좋을거라봅니다.
제글에 부족한부분 미미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부디 참고용으로 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SKY만세
- 2013/06/22 PM 08:54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되지 않나요?그걸 붙잡고 환불 받아야죠..그리고 판매자 태도도 영 아니네요..
- †아우디R8
- 2013/06/22 PM 08:57
롤lol롤 // ''정상해지 공기계폰'' 이라고 안써져 있기 때문에 /개샙기가 나 이거 공기계라고 한다음 판적없음
이부분에대해서는
"나는 공기계라는 안내 받은적도 없고 공기계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적 또한 없다 판매자가 그런사항을 기재하기 않은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것아닌가?"
라고 태클 걸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글에대해서 수정했다는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때문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네이버운영진측에 "몇월 몇일에 이글이 수정되었는지 내역을 제출바람"이라고 협조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나는 공기계라는 안내 받은적도 없고 공기계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적 또한 없다 판매자가 그런사항을 기재하기 않은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것아닌가?"
라고 태클 걸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글에대해서 수정했다는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때문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네이버운영진측에 "몇월 몇일에 이글이 수정되었는지 내역을 제출바람"이라고 협조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것같습니다.
- 큰돌군
- 2013/06/22 PM 08:57
†아우디R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육두문자로 욕 들을때에는 당장 경찰서갈까도 생각했는데, 사과 받고 끝내자... 라고 여겼습니다만, 지금은 참 갈등되네요. ㅎㅎ 암튼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 큰돌군
- 2013/06/22 PM 08:58
SKY만세님/ 뭐... 전 솔직히 환불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사과 한마디 듣고 싶었던건데, 진짜 태도가 영 아니네요 ^^;;
- 갈대같은마음
- 2013/06/22 PM 08:59
우선 그폰이 분실폰인지 아닌지 도 확인해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통신사에 이야기하고 그폰이 분실폰인지 알아볼수 없을까요?
분실내역이 있다면 사기로 물고늘어 질수 있지 않을까요?
통신사에 이야기하고 그폰이 분실폰인지 알아볼수 없을까요?
분실내역이 있다면 사기로 물고늘어 질수 있지 않을까요?
- 제로의 영역
- 2013/06/22 PM 09:00
저사이트 어딘가요 운영자가 완전 ㄱ ㅅ ㄲ 네요 마인드가 아주 지 주관이 넘쳐납니다 그려...
사이트 왠만하면 공개하시고 다른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게 더 좋을거같습니다
클돌님도 많이 상심마시고 그냥 마지막통보하셧으니 태도보시고 바로 공개후 환불요청하시고 안될시 경찰신고 루리웹 대대적인 사이트 공개하시면 지들도 깨갱안하고는 못배길거에요
사이트 왠만하면 공개하시고 다른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게 더 좋을거같습니다
클돌님도 많이 상심마시고 그냥 마지막통보하셧으니 태도보시고 바로 공개후 환불요청하시고 안될시 경찰신고 루리웹 대대적인 사이트 공개하시면 지들도 깨갱안하고는 못배길거에요
- 큰돌군
- 2013/06/22 PM 09:02
갈대같은마음님/ 다행히 분실폰은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현재 개통되어있는 분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해 보았더니 여고생이더라구요. 분실을 한 것이 아니라 갤노트 제품으로 몇만원 얹어주고 제품을 교환한 거라고 합니다.
- 큰돌군
- 2013/06/22 PM 09:06
제로의영역님/ 사이트 공개는 뭐... 자기도 먹고 살자고 하는일인데 함부로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ㅎㅎ 이거 뭐 제가 좀 잣병신같네요 말하고 나니까;; 왜이리 무르지 ㅋ 마지막 통보가 메일이었는데 저따구로 답변이 와서 통화내역 제대로 경찰이나 통신사에서 확인하고,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준비해놓고 터뜨릴까 고민중입니다. 통화가 아주 걸걸했거든요. ㅎㅎ
- 갈대같은마음
- 2013/06/22 PM 09:09
우선 경찰서 쪽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보통 저런 판매자글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저런 판매자글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마는 분들도 있습니다.
- 큰돌군
- 2013/06/22 PM 09:13
갈대같은마음님/ 진심어린 충고 감사합니다. ^^ 핸드폰이 비싸지다보니 참 희안한 카페에 희안한 시장이 형성되서 별일이 다 생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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