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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C PD수첩 1053회2015.09.16 AM 12:43
돈과 법
‘사법 신뢰도’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대한민국 국민은 27%에 불과했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였다.
1988년, 500여만원을 절도한 죄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탈옥한 절도범.
지강헌이 외친 한마디
“유전무죄, 무전유죄”
17년이 지난 2015년,
대한민국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걸까?
[PD수첩]은 돈과 재판의 역학관계에 대해 들여다봤다.
◆ 유전유예, 무전징역? - 15만원 VS 1500억원
축의금 15만원을 훔친 60대 A씨와
회삿돈 약 1500억원을 배임한 또 다른 60대 B씨.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명에게
법원은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피해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기업 회장인 B에게
5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었다.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반대로 단돈 15만원을 훔친 A씨는
교도소로 향해야 했다.
피해액이 더 많을수록 죄는 감형된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일명 ‘3·5 정찰제’를 받는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15만원을 훔친 A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인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농사 짓던 분 중에 폭행으로 그러면 구속됐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식량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노력한 바를 감안해서 깎아준다거나, 이런 일은 과연
있느냐.“
-노희찬 의원 INT 中
◆ ‘눈 가리고 아웅’ - 재벌들의 전략적인 변호사 쇼핑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변호사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전관예우로 인한 판결은 없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전관예우‘는 존재할까?
[PD수첩]이 2010년 이후 대기업 총수들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조사한 결과
각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선임하는 변호인단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단계별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
1,2심에서는 재판부와 연고있는 변호사,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는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
재판부에 맞춘 전략적인 ‘변호인 쇼핑’!
그 과정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일단 현찰로 10억 주고 ...
그 단계부터 1심 주심판사 재판장 다 맞춰서 쓰고
또 3심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고
대법원 가면 대법관에 맞춰 쓰고 그러다 보니까 200억정도 되는데...”
- 모 법조 관계자 INT 中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전쟁터에 나가는 10%의 상류층과
‘방패’ 하나 없이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과연 이 두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PD수첩]에서는 금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흔드는 일부 부유층의 실태와
사라지지 않는 사법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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