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범죄 사기 조심 주의☞2021.09.14 PM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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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물품수입 및 도매를 하고있는 기업이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인해 대금회수용도를 위한 개인계좌를 비밀리에 임대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자료없이 물품을  납품하다보니 저희측에서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있어 부득이하게 계좌임대 해주실분을 모집하고있는겁니다 .

저희가 물품을 500정도 납품하면 매출이 천이상 발생해야하는데 카드전표가 세금이 약한 타 업소로 나와서 매출이 납품받은 금액보다 적어지면 세무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업주분들이 가족명의로 대금을  입금 해주시는겁니다

즉 1000만원거래가 되면 500만원이란 세금에 나가기때문에 임대 계좌를 받고 세금을 감면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임대비용 지급방식은 체크카드  일일현금출금한도가 600만되시면 저희가 받은 수금액 600만원이면15%90만원인대 첫날하고 두번째날15%90만씩 드리는대 세번째 날부터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20%120만원씩 지급해드리기때문에 임대계좌 한개당 3일이면 300만, 5일까지 임대주신다면 총54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비 지급은 체크카드 받는당일 계좌번호.비번. 자동이체나 한도, 사용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차례 진행확인완료시 한장에 3일치 300만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3일후에 다시 나머지240만 입금해드립니다 (최대5장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통장은 고객님께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깐 통장은 가지고 계시구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은행 ARS현금카드 ATM현금인출기 1일현금출금한도 1회100만원씩 하루에 6회 총600만 현금출금 가능하시면 됩니다 (최대5장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먼저 은행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체크카드 시디기에서 출금할수 있는 일일현금출금한도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아닙니다 이체한도랑 시디기에서 출금할수있는 일일현금출금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 반드시 자동화기기(시디기)1일현금출금한도600만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은행당 3000만이상 사용시 금감원에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하게 진행을 위해 최소 3일 최대 5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카드는 다시 돌려 받으시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다시 재접수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금전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편법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되시고 저희 자사와 서로 상부상조할수 있는 내용이시며 지켜주실 부분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아무런 피해없이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근심을 꽉잡아 패셔도 됩니다 저희가 고객님 믿고 계좌임대받아 수금액 입금 출금하는것처럼 물론 저희도 고객님한테 임대비용도 선지급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빈카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려고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대 임대비용을 하루라도 입금안하시면 분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대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객님한대 아무런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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