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2016.12.25 PM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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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전단(최종-02)-1.png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전단(최종-02)-2.png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전단(최종-02)-3.png

 

의무사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홍보도 잘 안되는것 같고 하는것 같아 올려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타법개정]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

 

 

법규가 만들어진지는 꽤 되었지만 지금가지 유예기간이 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규상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이긴 합니다

 

기숙사와 아파트는 소방시설물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서 라고 생각됩니다만 더 설치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 됩니다

 

돈은 좀 들고 귀찮더라도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댓글 : 6 개
의무사항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련지....;;;
구획된 실이라 하면 방마다라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 다 닫았을때 화장실이나 바깥 배란다 빼고 각 방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도 들고 귀찮기도 하지만, 막상 화재가 벌어지면 준비 안한게 후회가 될테니 준비해야겠네요.
경보기 소화기 각방 다 설치해도 10만원 안되겠구만 뭔 현실적

불나면 수백수천에 목숨까지 날아갈판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에 비판 하시는 거라면 제가 말을 잘 못한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비용이 많이 든거나 설치가 어렵다는 것 보다는
홍보의 문제도 있고 당장 중요하다 싶은게 아니면 돈을 한두푼이라도 쓰기 싫어 하는 분들이 많으 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게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해서 잘 안될거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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