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교통사고 합의 할때 가해자와 꼭 만나야하나요?2023.12.11 PM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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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가 신호대기 중 후방충돌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 중이였고 갓길에 세워서 합의 중에

경찰이 오니깐 도망가버렸고 결국 특가법 적용된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로 입건 되어서

내일 1차 공판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뜸금 없이

가해자 차량인 렌트카 공제보험 쪽에서 가해자가 선처 부탁한다고 합의 해주실 생각없냐고하는데

성의를 보인다면 하겠다했고 합의를 해줄까하는데

물론 뻔히 결심공판 때 감형 받으려고 합의 진행하는거고 괘씸하긴 하지만

평생 마주칠 일 없다면 합의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합의서에 기재해야하던데 ;;

그리고 합의서 작성할 때 가해자랑 서면으로 만나서 해야하는건가요??


합의서 작성 해보신분 있으실까해서 ..

댓글 : 4 개
저희땐 가해측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랑만 만난 상태로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받았습니다.
합의금 ㅋㅋㅋ 많이 주시면 합의 해주십셔 아니면 좆까라하시고
공제조합은 쌩양아치들이 많습니다...
주인장한테 오히려 협박조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한다면
'포경하세요'하고 그냥 나오세요....
저도 가해자측 변호사쪽에서 만나기 원한다고 해서 만날생각없다 하고픈말 있으먄 변호사 통해서 하라 라고해서 사무장 같은사람 통해서 했습니다. 합의서도 다 써올건데 만나서 합의금 입금되는거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떼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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