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저런 내 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2016.08.27 PM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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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일 밀리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X%,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X%. 2년 이상은 연 2.X% 금리가 변경됩니다.. 라며

추가글이 뜨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1년 6개월정도 했는데

밀린 횟수는 4회 정도 되네요

괜찮은 건가요?

 

댓글 : 7 개
  • Xer
  • 2016/08/27 PM 02:34
글쎄요 금리는 모르겠는데 4회 밀렸으면 나중에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시면 되요. 월10 하셨음 40을 한꺼번에 ㄱ 하면 그만큼 채워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에 4회 밀린건 아니고 중간중간 4회 밀린건데
40만원 입금하면 되는거죠?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 금액은 한번에 넣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30평 정도가 300만원인가?
국민이나 민영 청약에 따라 조건이 조금은 틀린데 최소 12회 납에 300만원정도 있으면 30평 정도는 가능할꺼에요. 나중에 금액이 모자르면 금액은 한번에 채워 넣을수 있구요
답변감사합니다..
금액만 맞게 채워넣으면 되는거군요.
저 통장이 나중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때 최우선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인데
저기에 돈이 있다고 분양금액을 다 낼순 없죠.
그래서 저 통장을 빌미로 대출을 해주는데
해당 대출금리 변동을 말하는겁니다.
이게 밀릴 때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변경메세지가 뜨던데
그렇다면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거네요?
그렇다면 연체횟수랑 금리변경 메시지랑 상관없나 보군요..
네 횟수는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쭈욱~~~~ 밀려야 금리가 변경되는거에요
이번에 한꺼번에 넣으시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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