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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전적문제..혹시 채권추심2018.02.27 PM 07:50
금전적인 문제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손좀 써야할것같은데요.
혹시 잘 아시는분...혹은 경험있으신분들
도움좀 주실수 있으신지요..
염치불구하고 올립니다
댓글 : 15 개
- Viewtiful JO
- 2018/02/27 PM 07:58
네이버 개인회생 카폐 가보세요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7:59
아.그런곳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탠덤
- 2018/02/27 PM 07:59
설마 코인으로 대출을..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8:00
아닙니다..못받은 돈이 있어서요;;
- 일산백수님
- 2018/02/27 PM 08:03
못받은 돈이 있으시고 내쪽으로는 금전적 압박이 들어오고 예전 저랑 비슷하네요. 전 차용증 모두 받아내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에는 분활 납부 24개월로 나누었는데. 몇개월안에 빌려준돈 모두 받아서 상환하고 탕감했습니다. 일단 채무에 대해 분활납부 상담해보세요.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8:06
감사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좀 돼고요,,
금전적으로 압박은 없습니다
다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혀서 아주 거리에 나 앉게 만들려고요.
못받은 금액이 좀 돼고요,,
금전적으로 압박은 없습니다
다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혀서 아주 거리에 나 앉게 만들려고요.
- peaceguns
- 2018/02/27 PM 08:16
혹시라도 덩치 큰 형님들을 만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책잡혀서 오히려 더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
추심회사 같은 데 많이 있으니 차라리 그런데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나중에 책잡혀서 오히려 더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
추심회사 같은 데 많이 있으니 차라리 그런데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8:35
네...덩치큰분들은 전혀 만날생각 없습니다 ^^
법적으로 처리할려고요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할려고요 감사합니다~
- 꾸벅이
- 2018/02/27 PM 08:24
댓글 잘 안쓰는데...저도 금액이 서민층에서 상당히 큽니다...명의대출, 보증, 해서 빌려줫느데 발등 찍혀서 현재 희생중이고 그놈은 형사고소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그놈도 회생중이라 현재 보증권 채권만 채권리스트에 올라갔고 명의건은 아직 안 올린 상태라 민사를 진행하려 하니 그놈이 명의대출 채권리스트에 넣으면 그만이라 형사고소 처분만 바라고 있습니다....저도 이인간 길바닦에 앉게 하려 해도 뭘 해도 가해자보단 피해자인 제가 손해 보더라구요......그 뭐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안되면 민사진행 하시기 바랍니다....여러군데 문의 하시길....변호사 사무소는 돈을 안주면 대꾸 잘 안해주던거 같더라구요...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8:36
댓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요.
왜 피해자가 손해보죠..;; 아 혈압오르네요. ㅜ ㅜ
한가지 궁금한게요.
왜 피해자가 손해보죠..;; 아 혈압오르네요. ㅜ ㅜ
- 꾸벅이
- 2018/02/27 PM 08:43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 못 입니다.......이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선택한건 본인이지만...힘드네요...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구요....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9:21
맞습니다..믿고 빌려준게 바보같으거죠..에효
- DeLPiero[Zone]
- 2018/02/27 PM 08:43
법원에 가셔서 반환청구소송 합니다.
증거는 계좌입출금내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등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채무자와 끝나면 다행
아니라면 2차전 시작
보통 증거만 충분하면 채권자 이깁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합니다.
이제 이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부동산강제집행등을 실시할수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채무자가 통장에 돈도 없고 집도 본인명의아니고 말그대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수있는게 채무자가 회피방법으로 이리저리 주소를 옮겨다니거나
등본상의 거주지와 일치하지않는다면 주민등록 말소를 직접 하실수있습니다.
이 과정전에 반환받으셨으면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겁니다.
증거는 계좌입출금내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등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채무자와 끝나면 다행
아니라면 2차전 시작
보통 증거만 충분하면 채권자 이깁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합니다.
이제 이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부동산강제집행등을 실시할수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채무자가 통장에 돈도 없고 집도 본인명의아니고 말그대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수있는게 채무자가 회피방법으로 이리저리 주소를 옮겨다니거나
등본상의 거주지와 일치하지않는다면 주민등록 말소를 직접 하실수있습니다.
이 과정전에 반환받으셨으면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겁니다.
- 파가니존다S
- 2018/02/27 PM 09:21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다까
- 2018/02/27 PM 10:24
우선은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민사,형사 고소 하시고요 형사고소는 기대하지 마세요 압박용 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으세요
체권추심 받으고 법원지급명령 받으면 반 온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법원 지급명령 을 받아도 돈 안값습니다
그다음 지급명령받은걸로 체무불이행 명단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됩니다
이렇게 까지 오는데 1년 이상옵니다 마음편하게 가지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민사,형사 고소 하시고요 형사고소는 기대하지 마세요 압박용 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으세요
체권추심 받으고 법원지급명령 받으면 반 온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법원 지급명령 을 받아도 돈 안값습니다
그다음 지급명령받은걸로 체무불이행 명단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됩니다
이렇게 까지 오는데 1년 이상옵니다 마음편하게 가지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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