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볼께 있어요..2019.01.27 PM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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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이리저리 회사 옮기다가

 

노가다 현장직으로 10월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있는데요..

 

오늘 집정리하는데  퇴사할고 몇일후 날라온 국민연금 관련 우편이 보이더라구요. -_-

 

고용보험.산재보험빼고

 

의료보험은 다행히 아버님이 아직일하고 계셔서 밑으로 들어가있는데

 

국민연금 이게...

 

제가 사실 어찌보면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어서 소득도 너무적고해서

 

신고를 안한지 4개월 다되가는데 이거 차후에  문제생길일이 있을까요?

 

 

4-5개월후면  어쩔수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해야하고

 

어차피 지금 지역가입자이니 그때부터 다시 국민연금 내려고하는데요..

댓글 : 7 개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여기 글 쓸 정도면 이미 답변까지 다 받고 계획까지 짜고도 남을시간인데 왜 비전문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
윗분말씀대로 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베이직하지만
덤텡이에 2중3중까지도 갈 수 있으니 그것보단
현장사무소나 주변분들에게 잘 아는 세무사분 추천받아서 전화드려보세요
상황에 맞는 조언주실거에요 ㅇㅇ
네네.....감사해요^^
크게 상관없죠 나중에 연금탈시기에 기준 납부개월수나 그런게 부족해서 연금을 못타고 그간냈던 납부연금만 다시타던지 그동안 못냈던 걸 몰아서내고 연금탈수도 있고 당장 몇개월 퇴사해서 못내거나 한걸로 문제생기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전화한번 해봐야겠네요.
찾은 우편물보니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같은 분위기네요.ㅎ
공단에 묻는게 최고죠. 저같은 경우는 일 없을때 납부예외 신청해서 안낸적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외될려면 규정이 있는데....

월8일이상근로 또는 월60시간이상 근로자는 어떤이름으로 부르든(일용직,일당직, 아르바이트 등등) 무조건 가입해서 납부해야됩니다. 단 1일입사자가 아니면 입사달은 제외되므로, 1일이 아닌 날자로 한달만 근무했다면 그달치 연금보험료는 안내도 됩니다.

다른 방법은 근로자가 아니면 됩니다. 즉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처리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지역으로 내야됩니다. 결국은 내는것이되므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안낸다고는 할수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내야되는데 안내고 버티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부양자등록되있는 상태가 없어지는건 아니므로, 큰 문제없다고 끝까지 안내고 버티는것이죠.

결론은 내야될 분이면 사실은 내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더라도 10년이상 불입안하면 나중에 이자랑 함께 돌려줍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면 회사돈 절반을 내주기때문에 엄청 이득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무조건 넣으시고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단지 연금운용을 개판으로 해서 수익률이 낮아서 재무건정성이 좀 걱정되긴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쉽게 파산처리하고 나몰라라 할수도 없습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래살면 살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 대신 그부담을 후세대가 지긴 하겠지만 개인만 생각하면 무조건 넣는게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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