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질문] 루리웹 능력자 형님들 도와주세요.2014.04.24 AM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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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테라스(술집의 흔히 보는 나무판으로 짜 만든 공간)에
테이블을 깔면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 운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장사하는 모든 라인의 음식점, 술집을 전부 민원을 넣어
상권을 죽이려고 합니다. (8번 정도 신고를 넣었고 본인에게 피해가는 것도 없는데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자신이 사는 라인에 음식점 같은 것이 전부 없어져야 한다며)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2. 사람 이름과 사는 동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루리웹 능력자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법 관련도 좋고 검색 관련도 좋습니다.
모든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댓글 : 15 개
  • Ceui
  • 2014/04/24 AM 06:06
미친새끼네여;;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main 서울이시면 참고해보세요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모든 가게가 철수하게 되면 피해액이 10억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미친놈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savehope?Redirect=Log&logNo=120210977341
이런 것도 있네요
하아....저에게는 매우 안 좋은 처분이네요. ㅠㅠ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ㅠㅜ
결론은 앞에 땅사서 영업장확대신고를 하라는 뜻
테라스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가게를 시작한 제가 멍청하긴 하지만
이 미친놈은 민원 글에 통행을 불편을 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써놨더군요.
테라스 앞에는 주차 공간도 있고 인도는 따로 있는데도요 ㅠㅠ
본인에게 피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소음, 음식냄새, 통행이동시 불편함 등)
가계와 연결된 통로를 테라스로 고정변경시 구청에 변경 신청을 했던걸로 기억하구요

이동식 자리를 이용하여 특정 시간동안만 취사 가능한 영업은 불법으로 어쩔수 없이 철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동 간판도 가계로 지정된 땅에서 몇 미터넘으면 차량 방해라고 철거 대상인만큼 주변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주택이 있으면 좀 힘들구요 차후에 또 민원이 들어가기에
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음식 냄새나 소음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 테라스는 소음과 음식 냄새를 막기 위해 천막으로 쳐서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해 놓았습니다.
처음 신고를 했을 때는 천막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약 100만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 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벌금을 내고 장사하니 이번엔 위생과를 들먹여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가게 라인 뿐만 아니라 길건너 음식점까지 죄다 민원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납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음식점을 없애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니 미쳐버립니다.)
별 희안한 사람 많아요 초반에 저희 가계가 손님이 많을때 바쁜시간에 앞 가계에서 대놓고 우리가계에 차를 주차하고 가질않나 (알고보니 앞 가계에서 수입이 줄어드니 대놓고 우리가계에 주차하라고 말하는 웃긴사장도 있구요)

손님 나가실떄 차를 못빼서 실랑이 벌인것도 여러번 1차는 저희 가계에서 2차는 앞 가계로 가는 손님들 주차는 우리가계에 대놓고 몇 시간 (이것도 주인장이 그곳에 주차 하시면 된다고 당당하게 )
주변 가계에서도 저렇게 저질스러운 짓을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ㅜㅜ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 답없어요
티비에 비슷한 경우가 나왓는데
경찰공무원 시험봣다 떨어진 아저씨가
수십년간 경찰이 되고파서 시장이며 상가에나와서는
작은범법사실만 보여도 구청에 신고를 때려서
도저히 장사를 할수없다고 시장상인전체가 탄원서까지 써서 보냇는데도
법을어긴건 사실이고 없는사실을 지어내 신고하는게 아닌만큼
상인들이 법만지킨다면 충돌우려가 없다고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나왓데요
한마디로 신고인은 정당한 신고를 하고있으니
상인들이 알아서 법을지키라고 한다네요
오죽답답햇으면 경찰이 나와서 좀쉬어가며 신고하라고 하는데도
그사람은 그게재밋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고질이랍니다
하아...법이 너무 거지 같네요. ㅠㅠ
개인의 민원(집단이 정말 불편해서 내는 민원이면 모를까)으로
많은 상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인정해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법자체가 단체보단 개인에 맞춰줘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물론 그 단체가 기업이 되면 적용이 달라지지만
힘없는 영세업자는 그냥 주변에 충돌없이 쉬쉬하며 지내는게 제일이긴하죠
일단은 최대한 건축법이나 요식업관련법에 저촉안되게
매장을 꾸려갈수밖에 없어요
신고하는사람은 법관도 모르는 정말 세세한 법까지 들먹이며 신고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수밖에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슬슬 테라스와 야장을 깔아 장사해야 되는 시기인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영업정지와 벌금인데
깔 수도 안 깔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그 민원자를 쳐 죽이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 밖에 없습니다. ㅠㅠ
장사하다보면 미친놈들 진짜 많아요.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일 수록 아주 돌아버릴 것 같은 일이 허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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